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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빅데이터 캠퍼스 클라우드기반 분석환경 조성사업(2단계) 변경계약 체결 계획

문서번호 통계데이터담당관-6047 결재일자 2017.5.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데이터인프라팀장 통계데이터담당관 곽호진 백영희 05/31 안정준 협 조 빅데이터기획팀장 이상이 데이터분석팀장 마경근 서울시 빅데이터 캠퍼스 클라우드기반 분석환경 조성사업(2단계) 변경계약 체결 계획 2017. 5. 31 정보기획관 (통계데이터담당관) 서울시 빅데이터 캠퍼스 클라우드기반 분석환경 조성사업(2단계) 변경계약 체결 계획 ========================================================= 『서울시 빅데이터 캠퍼스 클라우드기반 분석환경 조성사업(2단계)』의 내용중 컨설팅 및 분석플랫폼 등의 추가 및 제외과업 항목에 대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 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서울시 빅데이터 캠퍼스 클라우드기반 분석환경 조성사업(2단계) ◦ 사업기간 : 2017. 1.1 ~ 6.7 ◦ 사 업 비 : 1,510,300천원 ◦ 사 업 자 : ㈜에이텍아이엔에스 컨소시엄 □ 변경계약 개요 □ 변경계약 내역 □ 추가 및 변경과업 1. 과제 아이디어 발굴 : 사례분석, 기 발굴과제를 바탕으로 30개 과제 아이디어 발굴 1-1. 사례별 핵심 주제 도출 1-2. 기 발굴과제 검토 : 핵심 주제 관련성, 시민참여 가능성 관점에서 검토 1-3. 주제별 서울시 현황 검토 및 과제 아이디어 도출 1-4. 빅데이터 관점에서 과제 아이디어 보완 2. 후보과제 도출 : 과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10개 후보과제 도출 2-1. 과제 아이디어 검토 : 사회적 가치 , 실현가능성 관점에서 검토 2-2. 10개 후보 도출 2-3. 후보과제 담당자 검토 및 수정/보완(현상-이슈-해결방안 검토) 3. 3개 분석과제 도출 : 후보과제를 바탕으로 3개 분석과제 도출 3-1. 도출 후보과제 담당자 검토(필요시 수정/보완 작업 병행) - 수정/보완 작업과 함께 분석방안 정의 3-2. 분석 시나리오 작성 및 타다성검토 : 도출 후보과제에 대한 분석 시나리오 작성 - 분석방안의 구체화(세부 분석활동별 필요 데이터셋 정의) - 분석 시나리오 타당성 검토(1차, 2차) - 본 작업은 후보과제 수정/보완 작업과 병행 3-3. 분석 시나리오 검토 및 최종 3개 분석과제 선정 □ 조치계획 ◦ 예산과목별 조치내역(2017예산) 별첨 1. 설계변경 검토 보고 2. 성 추진내용 3. 변경계약 설계서 및 상세 설계서 각 1부. 참고) 관련규정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0조(과업내용의 추가, 변경 및 해석) ①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 중 발주기관으로부터 경미한 사항의 수정 또는 추가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과업내용서상 용역수행에 필요하거나 발전적인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과업내용의 변경이 계약금액의 조정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Ⅵ-1에 따라 처리한다. ④ 과업내용의 해석상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 간 이견이 있을 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합의되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조건 Ⅸ-3에 규정된 분쟁해결 절차에 따른다. 용역계약 일반조건 Ⅵ-1 제6절 과업내용의 변경과 계약금액 조정 1. 과업내용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 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나. “가”에 따른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용역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과업내용서의 용역항목을 변경함으로써 발주기관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가”의 각 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제안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라. “가”와 “다”에 따라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시행령 제74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계약금액의 조정을 준용한다. 마. 발주기관은 “가”부터 “라”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기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바. 계약담당자는 “마”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마”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사. “바”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8절 “4”에 따른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해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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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첨1.설계변경 검토보고_낙찰율및기존단가적용_기간변경없음(최종).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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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첨2. 캠퍼스 활성화를 위한 bp화 과제발굴 및 시나리오작성 현황보고_v1.2_기간변경없음.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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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첨3.(계약변경 설계서) 금액산출내역서_금액산출근거표_서울특별시_빅데이타_캠퍼스(2단계)_170530_v2.0(제출)-기간변경없음.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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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첨4.(계약변경 상세 설계서)_낙찰율및기존단가적용_기간연장없음.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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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빅데이터 캠퍼스 클라우드기반 분석환경 조성사업(2단계) 변경계약 체결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정보기획관 통계데이터담당관
문서번호 통계데이터담당관-6047 생산일자 2017-05-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곽호진 (02-2133-4292) 관리번호 D0000030263232
분류정보 행정 > 정보자원관리 > 시스템개발운영 > 행정정보화지원 > 빅데이터활용정책수립및조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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