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5월 명예퇴직 및 특별승진 임용계획

문서번호 인사과-14242 결재일자 2017.5.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술인사팀장 인사과장 행정국장 이정윤 한영희 강옥현 05/29 김인철 협 조 2017.5월 명예퇴직 및 특별승진 임용계획 2017. 5. 행 정 국 (인 사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 5월 명예퇴직 및 특별승진 임용 계획 인사위원회 심사결과 명예퇴직 대상자로 결정된 공무원에 대하여 특별승진임용 및 명예퇴직 발령하고자 함.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4호(특별승진) 및 제66조의2(명예퇴직)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제1항제4호(명예퇴직 공무원 특별승진임용) ❍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심사개요 ❍ 일 시 - 5급이상(제1인사위원회) : 2017.5.15.(대면), 2017.5.26.(서면) - 6급이하(제2인사위원회) : 2017.5.29.(서면) ❍ 심사대상 : 9명(3급 1, 4급 1, 6급 4, 7급 3) 구 분 계 행정직군 기술직군 연구직 관 리 운영직 행정 사서 기계 전기 화공 녹지 환경 토목 건축 지적 시설관리 계 9 1 1 2 1 1 1 1 1 4급이상 2 1 1 5급 6급 4 2 1 1 7급이하 3 1 1 1 ❍ 심사기준 - 명예퇴직수당 지급 요건 ▪공무원연금법상 20년이상 재직 여부 및 정년 잔여기간 1년이상 여부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제외사유 해당 여부 - 특별승진임용 요건 ▪2급이하 공무원으로 당해 계급에서 1년이상 재직한 자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 심사결과 ❍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 심의 : 9명 충족 ❍ 명예퇴직에 따른 특별승진 심의 : 9명 적격 구 분 명퇴대상 명예퇴직수당 지급 명예퇴직 특별승진임용 충족 미충족 적격 비대상 계 현 직급 1년 미만 상위계급 없음 휴직중 계 9 9 9 4급이상 2 2 2 5급 6급 4 4 4 7급이하 3 3 3 ※ 명예퇴직일에 특별승진 발령을 받게 되므로 재직 중 신분관계, 보수․명예퇴직수당․퇴직연금 지급액 산정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심사내역 연번 소 속 직 급 (현계급일) 성 명 (생년월일) 정년퇴직일 (정년잔여기간) 연금법상 재직기간 명예퇴직 수당지급액(원) 특별 승진 명예퇴직 예 정 일 계 (9명) 적격 9 1 적격 17.5.31 2 적격 17.5.31 3 적격 17.5.31 4 적 격 17.5.31 5 적 격 17.5.31 6 적 격 17.5.31 7 적 격 17.5.31 8 적 격 17.5.31 9 적 격 17.5.31 명예퇴직수당 ❍ 수 당 : 명예퇴직자 개인별 봉급(수당) 계좌에 입금 - 재무국(재무과)에 예산 재배정 요청하여 추산 후 지급(소득세 원천징수) ❍ 지급부서 : 퇴직직전 부서 ❍ 지급기한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 명퇴수당 : 408백만원 - 재무국 인력운영비(통합편성) 명예퇴직 예산 활용 ※ 상수도사업본부는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에서 지급 특별승진 임용장 수여 ❍ 수여일자 : 2017. 5. 30.(화) ❍ 수여대상 : 9명 ❍ 수여방법 : 소속 기관(부서)장이 명예 퇴직자에게 임용장 전달 명예퇴임식 행사 ❍ 시 기 : 반기별(상·하반기) 정년·명예퇴임식 행사 시행 ❍ 포상내용 : 직급별 재직기간에 따라 정부 포상 < 퇴직공무원 정부포상 > ■ 훈 격(정년․명예퇴직) 구 분 훈 격 직 급 별 실 재직기간(군 경력 포함) 비 고 근 정 훈 장 청 조 장 관 33년 이상 훈장증, 수장 황 조 차 관 홍 조 1 ~ 3급 녹 조 4 ~ 5급 옥 조 6급 이하 근정포장 직급구분 없음 30년 이상 33년 미만 포장증, 수장 대통령표창 28년 이상 30년 미만 포장증, 수장 국무총리표창 25년 이상 28년 미만 포장증, 수장 ※ 재직기간 25년미만자는 서울특별시장 표창 수여 붙 임 : 명예퇴직 통계자료(2017. 5. 31 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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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5월 명예퇴직 및 특별승진 임용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14242 생산일자 2017-05-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정윤 (02-2133-5718) 관리번호 D000003023713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공무원후생복지지원 > 공무원퇴직처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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