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여름철 대비 야영장 안전점검 추진계획

문서번호 관광정책과-7272 결재일자 2017.5.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광산업지원팀장 관광정책과장 최서아 최용훈 05/31 김재용 2017 여름철 대비 야영장 안전점검 추진계획 2017. 5.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2017 여름철 대비 야영장 안전점검 추진계획 풍수해 등 여름철 자연재해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내 야영장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 대비 야영장 안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1 추진 근거 󰏚 관광진흥법 제20조의2(야영장업자의 준수사항), 제78조(보고・검사)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7(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 [관광진흥법 제20조의2] 제4조제1항에 따라 야영장업의 등록을 한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위생기준을 지켜야 한다. 󰏚 2017년 여름철 야영장 안전점검 추진계획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2023호, ’17.05.11.) 2 점검 개요 󰏚 점검기간 : 2017. 6.01(수) ~ 6.30(금) 󰏚 점검대상 : 6개소 연번 야영장명 관할 자치구 운영기간 공공/민간 1 중랑캠핑숲 가족캠핑장 중랑구 연중 공공 2 노을공원 가족캠핑장 마포구 4~11월 공공 3 한강공원 난지캠핑장 마포구 연중 공공 4 강동 그린웨이 캠핑장 강동구 3~11월 공공 5 북한산 캠핑장 은평구 연중 민간 6 초안산 가족캠핑장 노원구 연중 공공 ※ 여름철 임시캠핑장(한강 캠핑장 등)은 7월 개장 시 별도 점검 실시 󰏚 점검방법 : 관계기관 참여 합동점검반 편성, 현장점검 ○ 점검반 편성 : 서울시 관광정책과, 자치구 감독부서, 관할 소방서 등 ※ 자치구, 소방서 일정에 따라 점검기간 내 자율조정(실시) ○ 점검방법 : 야영장 안전점검 체크리스트(붙임2)에 의거하여 항목별 점검 - 야영장 안전‧위생 기준에 따라 풍수해 등 대비 취약사항 점검 - 경미한 사항과 즉시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 - 안전관리에 중대한 사항은 발견 시 시정명령, 추후 재점검을 통해 조치 ○ 점검내용 주관(협조)부서 주요 점검사항 관광 부서 ① 대피 관련기준 - 방송장비 또는 메카폰(최대출력 10와트이상) 구비 등 - 안전정보(시설배치도, 구급상자, 이용객 안전수칙 등) 게시판 설치여부 ② 질서유지 및 안전사고 예방기준(CCTV 유무, 매월안전점검 실시 여부) 재난관리부서 ③ 화재 예방기준 - 천막 내 화기용품 사용 여부, 잔불처리시설 및 방화사(또는 방화수) 비치 여부 ※ 방화사 : 불이 났을 때에 불을 끄도록 마련한 모래 - 야영용 천막 2개소 또는 100㎡당 1개 이상의 소화기 비치 여부 - 글램핑의 경우 안전설비(소화기,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전용누전 차단기, 비상 손전등) 구비여부 - 글램핑 천막 방염처리 또는 외부 탈출 용이 여부 ④ 전기 사용기준 -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 사용 여부 - 야외에 설치 누전차단기 방수형 단자함 설치 여부 ⑤ 가스 사용기준 - 검사에 합격한 가스용품 사용 여부 등 3 행정사항 󰏚 기관별 업무분담 ○ 서울시 - 점검계획 수립 및 합동점검 실시 - 여름철 야영장 안전점검 결과 제출(→문체부) ○ 자치구 - 관할 소방서 협조 요청 (인력지원 등) - 합동점검 실시 후 점검결과(붙임 1, 2) 서울시 제출 (~7.3) ○ 소방서 - 야영장 안전점검 인력지원 및 화재예방 등 점검 붙 임 : 1. 여름철 대비 야영장 안전점검 결과(양식) 2. 야영장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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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여름철 대비 야영장 안전점검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문서번호 관광정책과-7272 생산일자 2017-05-3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서아 (02-2133-2826) 관리번호 D0000030275642
분류정보 문화관광 > 관광산업 > 관광사업지원 > 관광환경개선추진 > 유원시설업및쉼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