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구술심리신청 결정결과 통지 및 심리기일 통보(임선화)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수신 (경유) 제목 구술심리신청 결정결과 통지 및 심리기일 통보 1. 사건의 표시 가. 사 건 : 나. 청 구 인 : 다. 피청구인 : 2. 귀하의 구술심리 신청에 대하여「행정심판법」제40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한바, 기 제출하신 서류만으로 심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또한 위의 표시 사건은 2017. 6. 12. (월) 14:00에 심리될 예정이며, 이 통지서는 청구인 사건의 심리기일에 대한 안내로서 출석통지가 아니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심리결과는 2017. 6. 13. (화) 16:00 이후「행정심판포털 권리누리」홈페이지(http://www.simpan.go.kr/)의 ‘나의사건현황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 청구서에 휴대폰 번호를 기재하신 경우에는 문자메시지로도 결과를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주무관 김명희 간사 05/31 주혜란 협조자 시행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347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6696 /전송 02-2133-0821 / / 부분공개(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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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술심리신청 결정결과 통지 및 심리기일 통보(임선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특별시위원회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문서번호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3478 생산일자 2017-05-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명희 (02-2133-6696) 관리번호 D000003027450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쟁송사건처리 > 행정심판일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