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한옥위원회 심의결과 알림(2017년 제10차-6) 1. 우리시 한옥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께서 신청하신 한옥에 대한 한옥위원회 심의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2. 아울러, 지붕수선 공사 진행 시 주요 구조부(기둥·보·지붕틀 등)의 증설 또는 해체 등 건축허가(신고)사항에 해당되는 공사를 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또한,「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의거, 한옥수선계획 변경 시에는 한옥 수선공사 착수 전 변경된 수선계획을 제출하여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을 위한 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동 규정을 위반할 경우, 동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의거, 보조금 확정을 위한 완료심의 시 변경사항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비용지원 금액이 조정 또는 취소될 수 있으니, 이 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완료심의 시 보조금 조정기준 감액요율 조정기준 ∼10% 이하 위원회 변경심의를 거치지 않거나 심의조건을 미반영 한 외부입면 외 변경사항 ∼50% 이하 위원회 변경심의를 거치지 않거나 심의조건을 미반영 한 외부입면의 변경사항 ∼100% 이하 지붕 기와의 임의 변경 등 심의기준에 맞지 않아 지원결정 당시의 사업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붙 임 : 1. 2017년 제10차 한옥위원회 심의결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상민 한옥관리팀장 이형재 한옥조성과장 05/31 진조평 협조자 시행 한옥조성과-609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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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21314
본청
한옥조성과-6098
D0000030276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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