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문서 파쇄차량의 공회전 적법성 여부 질의 회신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주)알케이유나이티드 (경유) 제목 문서 파쇄차량의 공회전 적법성 여부 질의 회신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사에서 질의한 문서 파쇄차량의 공회전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내용 1) 서울시내 안에서 장시간 차량을 정차시킨 상태에서 엔진을 가동 시켜도 차량 공회전 금지 대상에 적용되는지 여부 나. 답변 1)「대기관리법」제59조(공회전의 제한) 및「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서울특별시 전역에서 자동차공회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2) 다만, 동조례 제5조(제한 자동차의 종류) 제2호에 의거 냉동차, 냉장차, 청소차 등 동력으로 원동기를 사용하는 자동차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3) 문서 파쇄차량의 경우 냉동차, 냉장차, 청소차와 같이 문서 파쇄시에는 동력을 사용하므로 공회전 단속 유예가 될 수 있습니다. 단, 도로상 주·정차시에는 불법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강재천 저공해사업팀장 황태익 대기관리과장 05/31 정미선 협조자 시행 대기관리과-1088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2133-4420 /전송 2133-1412 / nakjc@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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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파쇄차량의 공회전 적법성 여부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대기관리과
문서번호 대기관리과-10884 생산일자 2017-05-3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재천 (2133-4420) 관리번호 D0000030264963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자동차대기오염 > 운행차공해저감관리 > 운행차배출가스및공회전지도단속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