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부동산 압류해제 체납세를 완납함에 따라 압류하였던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징수법 제63조에 따라 아래 재산에 대하여 압류해제하고자 합니다. 가. 압류해제 대상 체납자 체납액 구분 압류해제 대상 압류일 해제사유 주식회사 취득세 (부동산) 20,912,160 부동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17.02.28 나. 헤제사유 : 2017.5.31. 전액 완납 다. 압류해제 방법 : 인터넷등기소 해제등록처리 붙임 : 1. E-Tax 수납내역서. 1부. 끝. 38세금조사관 주용출 38세금징수4팀장 양주춘 38세금징수과장 05/31 조조익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1351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3490 /전송 02-768-8890 / genary@seoul.go.kr / 부분공개(6)
12211778
20211012221314
본청
38세금징수과-13519
D0000030276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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