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송부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중앙지방법원장(민사신청과장) (경유) 제목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송부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이의신청(질서위반규제법 제20조)이 접수되어 질서위반규제법 제21조(법원에의 통보) 규정에 따라 송부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태료 부과 내역 대표자 상 호 (과세번호) 처분사항(단위 : 원) 비 고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본세 가산금 1,500,000 75,000 ○ 위반행위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4조 제1항 ○ 적발일자 : 2015.12.16. ○ 과태료부과근거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43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 별표15, 바 3. 이의신청 내용(요약) 리코무역(주)은 중국에서 어린이제품인 젖꼭지(안전확인)를 수입하여 한국내에서 유통, 판매하기 위해서는 수입 전에 KC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한국 유통을 위해 검증기관에 인증 의뢰 하고 있던 중에 한국제품안전협회로부터 적발되어 고발(벌금 처분)(법 제22조 제1항 위반) 및 과태료 처분(제24조 제1항 위반) 된 바, 이의제기를 한 것임(벌금과 과태료 이중처벌이라 주장) ※ 민원인께서 웹팩스로 2017.5.4.발송하였으나 별도 연락을 주지 않아 확인되지 않아 2017.5.31. 재통보 받음 붙임 1. 이의신청 관계서류 1부. 2. 국가기술표준원 유권해석 공문 1부. 3. 확인서 등(한국제품안전협회 조사).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현기 공정경제정책팀장 김경미 공정경제과장 05/31 천명철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과-3638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3층 무교별관 / 전화 02)2133-5375 /전송 02)768-8852 / hyungi@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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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의신청서(리코무역)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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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의신청(리코무역)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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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제품 관련 유권해석 의뢰(과태료 부과 관련)에 대한 회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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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인서 등.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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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송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공정경제과
문서번호 공정경제과-3638 생산일자 2017-05-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기 (02)2133-5375) 관리번호 D0000030273445
분류정보 경제 > 소비자보호 > 공산품지도감독 > 공산품품질관리 > 불법공산품품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