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소방행정과장 (경유) 제목 과태료 부과처분 결정 통보 1. 예방과-5773('17.3.6), 5774('17.3.6), 13314('17.5.31)호와 관련입니다. 2.「도시가스사업법」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처분 사전통지 후 의견진술 검토결과 과태료 부과처분이 결정되어 통보하오니 징수관련 규정에 의거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과태료 부과결정 대상 세목 사전 통지번호 과태료 부과대상 과 태 료 부과금액 사 전 통지일 예고서 납부기한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과태료 000001 1,000만원 2017.3. 6. 2017.3.24. 과태료 000002 1,000만원 2017. 3. 6. 2017.3.24. 나. 위반내용 및 적용법규 - 위반행위: 안전관리규정(제37조제5항 업무매뉴얼) 미 준수 - 위반조항: 도시가스사업법 제26조제4항 - 처분조항: 도시가스사업법 제54조제1항제13호, 시행령 제27조 끝. 예방과장 담당자 박형수 가스위험물안전팀장 김창섭 예방과장 05/31 이홍섭 협조자 시행 예방과-13387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 http://fire.seoul.go.kr 전화 /전송 02-3706-1519 / / 부분공개(6)
12210106
20211012221314
본청
예방과-13387
D000003026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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