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국민안전처장관(지진방재정책과장)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검토회신 관련 요청사항 1. 국민안전처 지진방재과-5882호(2016. 12. 29.) 관련입니다. 2. 귀처에서 「서울특별시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검토회신 관련 아래와 같이 우리시의 요청 사항을 제출하오니 재검토하여 2017. 6. 9.(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안전처 검토회신 사항 > - 국민안전처의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를 포함한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3750/16.11.21.)〕」이 발의되어 국회에서 처리 중에 있음(17년 1~2월 법개정, 18년 상반기 시행 예정) - 법개정 이전에 서울시가 조례를 제정할 경우 인증로고를 다르게(모양, 색상 등) 제작 사용함이 타당 < 서울시 요청사항 > - 「서울특별시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가 지난 2017년 1월 제정되어 6월 시행을 앞두고 있음 - 지진안전성 표시제는 내진보강 여부 확인이 목적이므로 공공건축물과 민간건축물을 로고의 모양 및 색상 등으로 구분할 필요성이 적고, - 로고를 공공건축물과 민간건축물로 구분할 경우 사용하는데 혼란만 가중될 것임 - 또한 서울특별시의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로고를 별도 제작할 경우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의 법개정 이후 국민안전처의 로고로 다시 변경해야 함 -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를 포함한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의 법개정이 완료될 때까지 국민안전처의 지진안전성 표시제 로고를 사용하고자 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임고은 재난관리총괄팀장 송준서 상황대응과장 05/31 황일람 협조자 시행 상황대응과-802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8525 /전송 / / 대시민공개
12209257
20211012221314
본청
상황대응과-8028
D0000030263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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