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검토회신 관련 요청사항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국민안전처장관(지진방재정책과장)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검토회신 관련 요청사항 1. 국민안전처 지진방재과-5882호(2016. 12. 29.) 관련입니다. 2. 귀처에서 「서울특별시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검토회신 관련 아래와 같이 우리시의 요청 사항을 제출하오니 재검토하여 2017. 6. 9.(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안전처 검토회신 사항 > - 국민안전처의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를 포함한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3750/16.11.21.)〕」이 발의되어 국회에서 처리 중에 있음(17년 1~2월 법개정, 18년 상반기 시행 예정) - 법개정 이전에 서울시가 조례를 제정할 경우 인증로고를 다르게(모양, 색상 등) 제작 사용함이 타당 < 서울시 요청사항 > - 「서울특별시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가 지난 2017년 1월 제정되어 6월 시행을 앞두고 있음 - 지진안전성 표시제는 내진보강 여부 확인이 목적이므로 공공건축물과 민간건축물을 로고의 모양 및 색상 등으로 구분할 필요성이 적고, - 로고를 공공건축물과 민간건축물로 구분할 경우 사용하는데 혼란만 가중될 것임 - 또한 서울특별시의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로고를 별도 제작할 경우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의 법개정 이후 국민안전처의 로고로 다시 변경해야 함 -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를 포함한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의 법개정이 완료될 때까지 국민안전처의 지진안전성 표시제 로고를 사용하고자 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임고은 재난관리총괄팀장 송준서 상황대응과장 05/31 황일람 협조자 시행 상황대응과-802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8525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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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검토회신 관련 요청사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상황대응과
문서번호 상황대응과-8028 생산일자 2017-05-3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임고은 (02-2133-8525) 관리번호 D0000030263834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안전대책수립 > 지진대책수립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