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단법인 GMC사랑나눔본부 설립 허가 통보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사단법인 GMC사랑나눔본부 대표이사 귀하 (경유) 제목 사단법인 GMC사랑나눔본부 설립 허가 통보 1. 귀 법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사단법인 ‘GMC사랑나눔본부’의 법인 설립허가 신청에 대하여「민법」제32조 및 「보건복지부 및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허가하오니, 비영리 사단법인 관련 규정과 귀 법인의 정관에 의거하여 목적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허가 내용 1) 명 칭 : GMC사랑나눔본부 (※ 허가번호: 2017-147) 2) 소 재 지 : 서울시 양천구 중앙로53길 65 3) 대 표 자 : 서동원 (1962. 6. 25.) 4) 설립목적 : 소외계층 대상 지원 및 나눔 5) 목적사업 1. 저소득층을 위한 학자금 지원 사업 2. 사회적약자·노인·장애인·다문화가족·소외계층 등을 위한 사회복지후원사업 3. 사회복지 및 인도적차원의 자원봉사활동 4. 그 밖에 본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나. 허가 조건 ○「민법」 및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해야 함. ○ 정관에 명시된 목적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목적사업 이외의 사업이나 영리행위를 할 수 없음. ○ 허가증 발급 후 3주 이내에 법인 등기부등본 및 출연재산 소유권이전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본 허가를 취소함. ○ 법인등기전(허가증 발급 후 3주이내)까지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공동사용 중인 교회 별관기능에 대한 이전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본 허가를 취소함 ○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주무관청의 소관부서에 제출해야 함. 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나.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 1부 다.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라. 현재의 회원현황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 가. 설립 목적 외의 사업을 하였을 때 나.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다.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라.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마.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때 바. 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가. 명시된 수익사업 외의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나.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은 내부 임직원에게 배분할 수 없음 ○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해산등기 후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해야 함 ○ 아래와 같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민법 제97조) ① 등기를 해태한 때 ② 재산목록과 사원명부를 비치하지 않거나 부정기재한 때 ③ 주무관청 또는 법원의 검사, 감독을 방해한 때 ④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 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⑤ 총회의 의사록 작성·기명날인·비치를 하지 않거나 및 민법 제90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⑥ 파산신청 또는 청산중 파산선고의 신청을 해태한 때 ⑦ 채권신고 공고 또는 파산선고신청 공고를 해태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때 3. 아울러, 출연재산을 지체없이 법인명의로 이전하고 3주간 내에 등기완료 후 관련 증빙서류를 우리시에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법인설립허가증(원본 별도송부) 1부. 2. 정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서영주 법인.시설정책팀장 구연창 복지정책과장 05/31 신종우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1137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30 /전송 02-2133-0718 / lunaseayj@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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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사단법인 GMC사랑나눔본부 설립 허가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1373 생산일자 2017-05-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서영주 (02-2133-7330) 관리번호 D0000030263689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단체관리 > 사단재단법인설립허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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