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육일지(공무원 행동강령)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9350 결재일자 2017.5.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공원녹지정책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결 재 김은숙 오종범 05/31 최윤종 협 조 교육일지(공무원 행동강령) 교육일시 2017. 5.31.(수) 10:00~10:40 교 관 공원녹지정책과장 교육대상 공원녹지정책과 직원 교육제목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개정에 따른 교육 교 육 내 용 󰏚 주요 개정내용 ○ 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절차 구체화 - 공무원이 처음으로 부정청탁을 받고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시장이나 행동강령총책임관 또는 청탁방지담당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함. ○ 수수 금지 금풍등의 신고 및 처리절차 구체화 -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받은 공무원은 시장이나 행동강령 총책임관 또는 청탁방지담당관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함. ○ 음식물 가액기준 하향 조정으로 청렴의무 강화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 중 사교· 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내의 음식물을 3만원 이내로 하향 조정함. ○ 외부강의등 신고대상 확대 및 사례금 상한액 조정 - 공무원의 직무수행 저해 방지를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강의등도 신고대상으로 확대(외부강의등의 신고에 관한 세부 운영 사항은 행동강령총책임관이 정함) -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혼선 방지를 위해 청탁금지법과 동일하게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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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지(공무원 행동강령)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9350 생산일자 2017-05-3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은숙 (02-2133-2016) 관리번호 D000003026581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