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에 따른 정신질환자(의심자 포함)호송 안내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에 따른 정신질환자(의심자 포함)호송 안내 1. 정신건강정책과-4334(2017.5.29)호와 관련입니다.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 의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 의한 입원에 근거(이하 행정입원)하여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하여 진단받게 하기위해 호송을 할 경우 지정된 정신의료기관(이하 지정정신의료기관)에서 진단받도록 해야합니다. 3. 이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을 알려드리오니 법에 따라 각 지역현장에서 호송(경찰,119등)시 착오가 없도록 해주시고 해당 정신의료기관에 호송되는 행정입원 또는 응급입원시 적극 협조토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보건복지부 관련 공문 1부. 2. 지정정신의료기관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장) 주무관 김은미 정신보건팀장 이미룡 보건의료정책과장 05/31 박범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1738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신청사 4층 보건의료정책과 / 전화 02-2133-7551 /전송 02-2115-0718 / viave@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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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에 따라 ‘정신질환자(의심자 포함) 호송’ 안내.hwpx

    비공개 문서

  • 201705 정신건강복지법 지정정신의료기관(행정입원 가능) 목록(수정본).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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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에 따른 정신질환자(의심자 포함)호송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7380 생산일자 2017-05-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은미 (02-2133-7551) 관리번호 D0000030265249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정신보건사업수행 > 정신보건시설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