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시설공사업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알림[(주)초록이노텍]

구로소방서 수신 (주) 대표귀하 (08378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4길호 (구로동)) (경유) 제목 소방시설공사업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알림[(주)] 1. 관련근거 가. 송파소방서 예방과-11829(2017. 05. 17.)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업체 통보(주)[(주)]” 나. 예방과-12386(2017. 05. 17.)호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주)(주)” 2. 위와 관련하여 귀 업체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 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1차 경고]을 통지합니다. 행정처분일 이후 1년이내에 같은 위반행위가 발생하면 2차 행정처분(영업정지 3개월)을 받게 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상 호 (주소) 대표자 업종 등록번호 (등록년월일) 위반사항 위반법규 처분내용 (처분일) 적용법규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4길 ) 양 전문 소방시설공사업 제호 (1992.05.15.) 착공(변경)신고 지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 제2항 경고 (2017.05.31) 소방시설공사업법제9조1항12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별표1] 제2호 개별기준 타목 3. 행정심판등의 고지 가. 본 행정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행정심판법 제23조 및 행정심판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알게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다.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이내에 행정청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구로소방서장 ★담당자 정호영 위험물안전팀장 이문곤 예방과장 05/31 代정창우 협조자 시행 예방과-13693 ( ) 접수 ( ) 우 0827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408 구로소방서 2층 예방과 / 전화 02)2682-5068 /전송 02)2619-3102 / clear500@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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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알림[(주)초록이노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구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3693 생산일자 2017-05-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호영 (02)2682-5068) 관리번호 D0000030263235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시설업관리 > 소방시설업및시설관리업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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