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불용결정통보서(재난현장지휘차(1호차)) 1. 관련문서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3조(물품소관의 전환) 나.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1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및 제72조『불용품의 매각』 2. 위와 관련 우리 서 관리‧운용중인 소방차량(재난현장지휘차)이 내구연한초과 및 장기간 사용된 장비로 수리하여 사용함이 비경제적으로 다음과 같이 불용을 결정합니다. 불용대상 수량 불용처분사유 불용결정일자 불용처분 방법 재난현장지휘차 (승용차) 1대 신규 대⦁폐차 2017.5.30 매각 붙 임 불용결정통보서 1부. 끝. 담당자 이재준 장비회계팀장 代이재준 소방행정과장 05/30 代전봉순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7496 ( ) 접수 ( ) 우 0827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408 / 전화 02-2618-3102 /전송 02-2616-1919 / resqer@seoul.go.kr / 대시민공개
12204986
20210929201318
본청
소방행정과-7496
D0000030256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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