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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지급을 위한 예산 전용계획

문서번호 자전거정책과-5987 결재일자 2017.5.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전거정책팀장 자전거정책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주우민 김완신 김성영 임동국 05/30 윤준병 협 조 예산담당관 이동률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지급을 위한 예산 전용계획 2017. 5. 도시교통본부 (자전거정책과)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지급을 위한 예산 전용계획 공공자전거 시 직영 운영시 근무한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요청에 따라 공단 대행사업비 일부를 전용하여 미지급된 퇴직금을 지급하고자 함 1 추진 배경 󰏚 사실관계 ○ 시 직영기간(’13.6~’16.2) 공공자전거 배분업무 담당자 3인이 서울 지방고용노동청에 동 기간 근로에 대한 퇴직금 지급 진정 제기 ○ 시는「서울시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관리지침」에 따라 1년 이하의 근로계약기간 설정 및 재공고·신규근로계약 체결로 퇴직금 미지급 ※ 관련근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 퇴직금 미지급 사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4조 및 제8조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문리적 해석으로 계약기간 종료 및 신규채용에 따른 연속적인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공백기간이 없더라도 계속근로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 󰏚 지급여부 - 계속근로요건 인정으로 지급대상 해당 ○ (판례) 기존 근로자에 대한 우대요건 존재 및 우선채용 시, 고용지속에 대한 충분한 기대관계 형성으로 계속근로 인정됨(서울고법 2014나39748임금, 서울대공원) ※ 서울대공원은 패소가능성이 높아 상고 포기 ○ (고용노동부) 기존 근무자가 별다른 하자가 없는 한 재계약되는 등 계속 근무할 수 있다는 기대관계가 형성 시, 근로의 계속성 인정됨(고용차별개선과-2457, 2013.12.6.) ① 기존근로자에 대한 우대요건(공공자전거 배분경험자 우대) 존재 ② 신규채용시 기존근로자 우선채용(서류심사 및 최종선발, 예비합격자 결정시) 2 예산 전용계획 󰏚 예산 전용사유 ○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지시(’17.5.2)」에 따라 시정기한(’17.6.12)까지 미지급 퇴직금 지급 필요 - 퇴직금 미지급시, 노동청 근로감독관에 의한 별도 추가조사 예정 ○ 공공자전거 구축 및 운영 대행사업비를 교부받는 서울시설공단에 의한 퇴직금 지급시, 고용승계 인정가능성이 발생하여 지급 곤란 - 고용승계 인정시, 진정인 중 ’17년 5월 현재 2년 이상 계속근로가 인정되는 현 시설공단 기간제 근로자 2인에 대하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자동으로 무기계약직 전환이 인정됨 ○ 따라서 시설공단에 교부하는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 일부를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전용하여 시 직접지급 필요 - 시설공단 ’17년 2분기 경상적 대행사업비 교부액 1,315,204천원 중 퇴직금 지급 예정금액을 제외한 금액 배정 󰏚 예산 확보내역 ○ 시설공단에 2분기 교부예정인 경상적 대행사업비 중 퇴직자(7명)가 발생한 ‘무기계약근로자보수’ 항목 일부를 활용하여 부족분 확보 - 최초 공무직 채용인원 55명중 퇴직한 7명에 대한 임금지급예정분(월평균 210만원/1인) 중 16,668천원을 활용하여 퇴직금 지급 ※ 최초 채용(’17.3.16) 인원 55명 중 현재 48명 근무 󰏚 예산 전용내역 - 16,668천원 ○ (지급대상) 기간제근로자 총 6인 : 진정인 3인 외 동 기간 근로자 3인 - 향후 퇴직금 지급관련 추가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진정인 3인 외에 동 기간 함께 근무한 기간제근로자 3인에 대해서도 지급 ○ (산출금액) 총 16,667,030원(고용노동부 산출기준) - 퇴직금 산출내역 : (재직일수÷365일) × 30일 × 1일 평균임금 (단위 : 원) 구 분 퇴직금 산출액 1일 평균임금 재직기간 재직일수 총 액 16,667,030 (현 기간제) 5,555,380 90,725 ’14.2.15 ~ ’16.3.1 745 (현 공무직) 3,762,120 61,439 ’14.2.15 ~ ’16.3.1 745 (현 공무직) 1,783,110 59,274 ’15.3.1 ~ ’16.3.1 366 (현 공무직) 1,842,610 61,252 ’15.3.1 ~ ’16.3.1 366 (현 기간제) 2,189,710 72,791 ’15.3.1 ~ ’16.3.1 366 (퇴직) 1,534,100 43,917 ’15.1.1 ~ ’16.3.1 425 ※ 노동청과 협의를 통해 연속계약기간(1년이상)을 재직기간으로 인정하고, 근로단절기간 미포함 ○ 예산 전용내용 - 공공자전거 운영사업의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 중 16,668천원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예산전용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전용내역 전용후 예산현액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계 14,099,000 16,668 16,668 14,099,000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 및 관리 공공자전거 운영 자치단체등 이전 (308)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10) 14,099,000 - 16,668 14,082,332 인건비 (101)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04) - 16,668 - 16,668 󰏚 향후 일정 ○ 예산전용 절차완료(~’17.5.30) ○ 대상자별 퇴직금 지급완료(~’17.6.2) ○ 예산전용사항 상임위원회 업무보고(’17.6.12 정례회) 붙 임 : 예산전용 요구서 1부. 끝. 붙 임 예산전용 요구서 예산전용 요구서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전용내역 전용후 예산현액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계 14,099,000 16,668 16,668 14,099,000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 및 관리 공공자전거 운영 자치단체등 이전 (308)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10) 14,099,000 - 16,668 14,082,332 인건비 (101)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04) - 16,668 - 16,668  ○ 전용사유 - 공공자전거 시 직영 운영기간(’13.6~’16.2) 공공자전거 배분 및 상담 업무를 담당한 기간제근로자 6인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 지급 2017년 5월 도시교통본부장 (인) 기획조정실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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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지급을 위한 예산 전용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자전거정책과
문서번호 자전거정책과-5987 생산일자 2017-05-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주우민 (02-2133-2753) 관리번호 D0000030259805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기획관리 > 자전거이용활성화지원 > 공공자전거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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