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의사담당관-2847 결재일자 2017.4.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정정보화팀장 의사담당관 한경구 유희숙 04/28 전명수 협 조 2017 하반기 상임위 회의영상 중계시스템 유지관리 계획 2017. 04.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 하반기 상임위 회의영상 중계장비 시스템 유지관리 계획 상임위원회 회의영상 중계장비 시스템을 유지관리하여 안정적인 시스템의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2017년 의정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장비 유지보수 계획 (의사담당관-4856호, 2016.7.13.) Ⅱ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7 하반기 상임위 회의영상 중계장비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 사업기간 : 2017.6.1 ~ 2017.9.15.(’17.10부터는 신규장비로 운영 예정) ❍ 예산(안) : 4,976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계약자 : 수의계약/㈜이룸시스 ※ 상기 업체는 서울시의회 회의영상 중계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회의영상 중계시스템 관련 특허권을 소유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4호 바목(당해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 ❍ 주요 사업내용 - 통합영상솔루션(12대), 원격제어카메라(36대), 스위칭허브(2대), 응급스위처, 콘솔데스크, CATV 및 마이크 연동처리 등 유지관리 - 월 1회 정기 점검 및 수시 점검 및 보고서 작성/회기 중 상시 점검 및 현장 비상 대기 Ⅲ 세부 사업내용 ❍ 유지관리 대상 : ㈜이룸시스 - 통합영상솔루션(12대), 원격제어카메라(36대), CATV 송출 및 마이크 연동, 스위칭허브(2대), 응급스위처, 콘솔데스크, 서버랙, 전원분배기, 수동콘트롤시스템 등 ❍ 유지관리 과업내용 - 회기중 상주인력으로 영상장비(H/W) 운영 지원과 시스템 정기점검 ▸ 회기중 상주 인력 1명 파견 (중급 기술자) ∙ 통합영상솔루션(H/W 및 S/W) 유지보수 가능 인력 ∙ 영상장비 장애대처/운영 가능 및 개선지원(교육 등) 인력 ∙ 인터넷방송(생/녹화방송) 및 CATV 운영 지원 - 영상장비(H/W) 장애발생시 긴급복구 실시(12시간 이내 복구완료) · 영상솔루션의 정상운영을 위한 수시점검 및 장애대처 - 시스템에 대한 기능보완, 시스템 확장/교체/변경 등에 대한 기술지원 - 영상회의 중계시스템 관련 기술자문 및 시스템 최적화 지원 - 정기점검 및 운영지원 - 회의영상 중계 운영 인력 및 담당자에 대한 시스템 교육 실시 ❍ 유지관리 방법 구 분 점검 및 운영지원 본회의 및 상임위 시작 7일전 ~ 1일전 ○ 장애예방을 위한 영상장비(HW) 정기점검 및 세팅 - 과업지시서 [별첨3] “회의영상 중계시스템 점검내역”에 의한 자체점검 실시 후 점검내역 제출 회기중 ○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영상솔루션 관리 및 운영지원 -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개의 당일 회의시작 1시간 전까지 회의장(전산실)에 도착하여 영상솔루션 점검 및 운영 지원 - 장애발생시 즉시 조치 가능하도록 현장 비상대기 비회기중 ○ 회의영상 중계 서비스 지속관리 - 위원회 회의종료 후 회의영상에 대해 서버에 임시등록 후 가공 등을 거쳐 최종 품질관리 - 영상회의록 등 지속모니터링 및 장애대처 - 상임위원회 영상솔루션 운영지원 - 계약 기간 중 총4회 지원 Ⅳ 소요예산 ❍ 예산(안) : 4,976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산출내역은 「붙임1」참조 ❍ 예산과목 - 의정담당관, 의정활동의 적극홍보 및 정보화 사업 추진, 정보화사업, 의정정보화시스템 유지보수, 공공운영비(100-201-02) ❍ 유지관리비 산정기준 - 2017년 정보화사업 유지관리분야 예산타당성 심사 실시 계획 (정보화기획담당관-8802, 2016.6.8.) ➡「소프트웨어사업 대가 산정가이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 공표) 준용 : HW 유지관리 대가 산정 : 통상 HW 도입가의 8% 이내 산정 HW 유지관리비 = HW 도입가 × 유지관리 요율(8% 이내) ※ HW, SW 일체형 장비로서, 도입가의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 HW 유지관리비 편성기준에 따라 비용 산정 ❍ 대가지급(부분준공) - 유지관리 수행 후 월별 청구에 의한 기성(부분)준공검사 후 대가지급 ※ 상임위 회의영상 중계장비 시스템 운영환경 변화에 따라 계약기간 중 변경 및 해지 가능 Ⅴ 추진일정 ❍ 사업발주 및 입찰공고 : 2017. 5. 1(월) ~ 26(금) ❍ 사업시행 : 2017. 6. 1 ~ 2017. 9. 15. 붙임 : 1. 산출내역서 1부 2. 과업지시서 1부. 3. 수의계약 사유서 1부. 4. 상임위 회의영상 중계장비 시스템 관련 특허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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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담당관-2847
D0000029973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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