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용허가기간 만료에 따른서울랜드 갱신 사용수익허가 추진계획

문서번호 총무과-5190 결재일자 2017.4.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관리부장 서울대공원장 박치순 이행용 김명용 04/27 송천헌 협 조 주무관 최동엽 사용허가기간 만료에 따른 서울랜드 갱신 사용수익허가 추진계획 2017년 4월 서울대공원 (총 무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시장보고완료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서울랜드 의견반영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계속사용으로 고용안정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과천시 등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순화어 사용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랜드 사용허가기간 만료에 따른- 갱신 사용․수익허가 추진계획 서울랜드의 사용·수익허가기간 만료일이 '17.05.15.자로 도래하고 있으나 현재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무동력 테마파크 추진이 지연되고 있어사업추진계획 수립전까지 갱신 사용․수익허가를 추진하고자 함. 󰏚 서울랜드 현황 ○ 개 장 : 1988.5.11. [한덕개발(주)이 설치 후 서울시에 기부채납] ○ 운영업체 : ㈜서울랜드 ○ 기간만료 : 2017.5.15. ○ 시설현황 - 부지 293,978.7㎡, 건물 114동, 공작물 980기 <세부현황>-면적감소(298,250㎡→293.978㎡, 인공섬,코끼리열차정비소 4,271.3㎡ 제외) 구 분 부지면적 (㎡) 시설내역 투자비 (억원) 사용허가기간 비고 건물(동) 공작물(기) 계 293,978.7 114동 980기 603 1차 (’86년) 277,978.7 (282,250) 78동 687기 341 ’04.07.11~’17.05.15 유상 2차 (’90년) 16,000 21동 201기 73 ’11.09.01 ~ ’17.05.15 유상 3차 (’93년) 1차부지내 - 3기 16 ’13.06월 ~ ’17.05.15 유상 4차 (’96년) “ 9동 6기 49 ’96년 ~ ’17.05.15 무상 5차~10차 (’97~’03) “ 6동 83기 124 ’97년~ ’17.05.15 유상 ※ 4차시설은 기부채납 후 무상사용 중으로 ‘17.5.16부터 유상사용 ○ ‘16년 사용료 : 3,048백만원(254일분. ’16.9.4~‘17.5.15) 󰏚 갱신 사용수익허가 추진계획 ○ 추진배경 서울대공원 비전실행 전략(서울랜드, 동물원, 종합안내소, 리프트, 호수 지구 등)수립이 지연되어 정책결정 시까지 서울랜드에 갱신 사용허가 - 2017.4.13. : 추진경과 시장보고 시 갱신허가 구두승인 - 2017.4.26. : 시장 요청사항 시달(공원녹지정책과 → 서울대공원) 서울랜드 전경 ○ 그간의 추진경과 - 2014.09.04. : 서울랜드 일반입찰 실시 및 낙찰(운영)자 선정 - 2015.08.28. : 2차년도 사용료 징수 및 납부완료 - 2016.08.25. : 3차년도 사용료 징수 및 납부완료 ○ 갱신 사용․수익 허가대상 - 토 지 : 293,978.7㎡ ※ 사용료 부과면적 : 234,564.7㎡[임야, 하천부지(국유지) 59,629㎡ 제외] - 건 물 : 114동, - 공 작 물 : 980기 ※ 1차 ~ 10차시설 세부내역 별첨 참고 ○ 운영업체 : ㈜서울랜드 ○ 갱신 사용․수익허가기간 : ***************************** ※ 갱신기간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및 제24조. 2016년 공유재산 업무편람 유권해석집(345p) ※ 2016.12.17. AI발생에 따른 동물원 휴장으로 연장허가는 추후 검토 ○ 재산가액 파악을 위한 감정평가 실시 – 예산액 73,885천원 - 서울랜드는 건물 및 유희시설이 많이 설치되어 있지만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산정되어 있지 않고, 유희시설의 경우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할 수 없어 부득이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재산가액을 산정해야함. - 사용료는 재산가액의 25/1000를 적용하여 산출 ※ 적용법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31조 적용 ※ 전년 감정평가서에 의한 예정사용료 : ****************부가가치세 제외) - 2016년 감정평가서를 기준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31조의2에 의해 산출한 예비 사용료임. ** ********************************** ****************************************************************** ** ************************************ ***************************************************************** ※ ********************************** 󰏚 추진일정 ○ 2017.04월 : 서울랜드 갱신여부 확정 ○ 2017.04월 : 재산가액 파악을 위한 감정평가 실시 ○ 2017.05월 : 감정평가 결과서 접수 ○ 2017.05월 : 서울랜드 사용허가 및 사용료 부과 붙 임 : 1. 서울랜드 부지현황 1부. 2. 서울랜드 시설물 현황 1부 3.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조건 1부. 4. 서비스 수준 협약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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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허가기간 만료에 따른서울랜드 갱신 사용수익허가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대공원 관리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5190 생산일자 2017-04-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치순 (02-500-7240) 관리번호 D000002995092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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