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인권위원회 권고 알림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재정관리담당관 (경유) 제 목 서울시 인권위원회 권고 알림 1. 우리 시에서는 시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시책에 대한 심의·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2. 서울시 인권기본조례 제17조에 따라 서울시 인권위원회 제2차 임시회(‘17.3.22)에서 의결한 「보조금 지원 제외 대상 관련 서울시 인권위원회 권고」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이행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이행 조치결과를 인권담당관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인권기본조례 제17조(정책 등의 개선 권고) ① 위원회는 시의 자치법규, 정책 등이 시민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경우 그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붙임.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권고문 1부. 끝. 인권담당관 ★주무관 박유경 인권정책팀장 오창원 인권담당관 04/25 서병철 협조자 시행 인권담당관-432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2층 인권담당관 / 전화 /전송 / ypark4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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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인권위원회 권고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문서번호 인권담당관-4322 생산일자 2017-04-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유경 관리번호 D000002985277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인권증진 > 서울특별시인권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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