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전과-4408 결재일자 2017.4.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전과장 서부도로사업소장 박근배 양영민 04/20 한동근 협조 터널.지하차도 보행로 범죄예방 안전시설 설치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04 서부도로사업소 터널, 지하차도 보행로 범죄예방 안전시설 설치계획 터널 및 지하차도 보행로를 이용하는 여성,아동 등 안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예방을 위해 비상벨 등 안전시설을 설치코자 함. □ 관련근거 ○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 지하보행로 부대시설: 경찰기관 등과의 유무선 교신설비,CCTV등 설치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4조 - 보행자 안전을 위해 필요시 영상정보기기,긴급단추 등 안전시설 설치 ○ 터널.지하차도 보행로 비상벨 설치계획 (도로시설과-2790:‘17.3.3) □ 추진배경 ○ 터널 및 지하차도 내 보행로는 인적이 드물고 외진 환경적 요인으로 통행시 시민들의 불안감 상존, 범죄예방 안전시설 보완 필요 ○ 유사시 보행로에서 112 긴급신고가 가능한 비상벨 및 CCTV를 설치 하여 범죄 사각지대 해소 ○ 안전위해 요소를 개선하여 여성,아동 등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 현 황 (단위:개소) 시설명 연 장(m) 보행로 보차도분리벽 비상벨 CCTV 금화터널 555 1 1 3 4 월드컵터널 305 2 - - - 증 산 지하보도 221 2 2 6 9 잠수교북단 지하보도 223 2 - 4 8 연 희 지하보도 70 1 - - - 합 계 1,374 8 3 15 21 ○ 지하보차도(터널) 안전시설 운영실태 - 비상벨 작동시 사업소 상황실에서 경고음을 통해 근무자가 CCTV 확인 후 관할 경찰서에 신고,현장출동 ○ 운영시스템 개선 - (연계방식) 도로사업소 상황실 감시.신고후 경찰출동 → 경찰 즉시 출동방식 - (기본연계) 비상벨을 누를 경우 112 종합상황실 자동신고 - (옵션연계) 상황실에서 신호전달 및 담당자 문자 통보 ◾상황실 내 컴퓨터 벨 울림, CCTV 카메라 해당위치 줌업 등 감시(녹화) □ 세부 추진계획 ○ 대 상 (단위:대) 구 분 합계 금화터널 월드컵터널 잠수교북단 지하보도 증 산 지하보도 연 희 지하보도 비상벨 35 10 10 2 8 1 CCTV 28 4 (기존) 6 (신설) 8 (기존) 9 (기존) 1 (신설) ○ 추진내용 - 기존 비상벨은 철거후 최신 제품으로 교체(35대) ◾ 비상벨 설치 간격은 50M 기준으로 설치 - 기존 CCTV(42만화소)는 재사용하고 2018년 이후 200만화소 이상으로 개선(42대), 미설치된 월드컵터널 및 연희지하보도는 금회 신설(7대) ◾ CCTV 설치간격은 200M 간격을 원칙으로 설치 〈종 전〉 〈개 선 〉 ◾ 해상도: 40만화소 ◾ 회전각도: 고정식 ◾ 통신방식: 아나로그식 ⇒ ◾ 200만화소 이상 ◾ 360°, 줌(Zoom) 기능 ◾ 디지털 IP(Internet Protocol) ○ 소요예산 (단위:천원) 구 분 계 비상벨 설치 CCTV 설치 소요예산 178,000 50,000 128,000 - 예산과목: 도로시설관리,기전시설물관리,도로기전시설물 일상유지보수, 시설비 및 부대비,시설비 ○ 발주방법 - 비상벨설치: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로서 여성적기업 또는 장애인기업과의 1인견적 수의계약 ◾ 관련법: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 제5항‘마’호 - CCTV설치: 조달발주 ◾ 관련법: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 제6항‘라’호의 5)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의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고시된 제품 □ 향후일정 ○ ‘17.4.20~4.28: 비상벨 및 CCTV설치 발주 ○ ‘17.5.20~6.20: 계약 및 착공 ○ ‘17.6.20~7.20: 설치 및 시운전 ○ ‘17.7.21~7.30: 준공 및 서울경찰청 통보 붙임: 1. 설계도서 2부. 2. 비상벨설치 구성도 및 디자인 1부.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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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기전과-4408
D0000029807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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