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AI·구제역 특별방역대책본부 전환 및 운영계획

문서번호 동물보호과-8059 결재일자 2017.4.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의공중보건팀장 동물보호과장 시민건강국장 신기상 진경선 전재명 04/20 나백주 협 조 공원녹지정책과장 최윤종 생활보건과장 홍혜숙 자연생태과장 유영봉 축산물부장 손홍락 청사운영1팀장 정문철 AI․구제역 특별방역대책본부 전환 및 운영계획 2017. 4.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AI․구제역 특별방역대책본부 전환 및 운영계획 ’17.4.19일 AI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경계단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우리 시 AI 재난안전대책본부를 특별방역대책본부로 전환하고 경계단계 방역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현 황 ○ ’16.12.16일 : AI 위기경보 “심각” 단계 발령 ○ ’16.12.17일 : 서울대공원 황새 2수 고병원성 AI 발생 ○ ’16.12.21일~ : AI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 ○ 한강 등 야생조류 폐사체에서 고병원성 AI 검출(성동, 광진, 강북) 2 세 부 계 획 󰏚 AI 특별방역대책본부 전환운영 실시 ○ 배 경 : AI위기경보 단계 “심각” ⇒ “경계” 하향(’17. 4. 19) ※ 농식품부 방역관리과-5311(’17.04.19)호 방역대책본부 전환운영 ○ AI 관련 대책본부 전환 실시 현 행 전 환 • 대책본부 : AI 재난안전대책본부 • 본부장 : 서울특별시장 • 기 간 : ’16.12.21~’17.4.18 • 설치장소 : 재난종합상황실 ⇒ • 대책본부 : AI 특별방역대책본부 • 본부장 : 시민건강국장 • 기 간 : ’17.4.19~5.31까지 • 설치장소 : 동물보호과 󰏚 AI 특별방역대책본부 구성 ○ 운 영 기 관 : 시 본청(동물보호과) ○ 대책본부장 : 시민건강국장(부본부장 동물보호과장) ○ 3개반 편성 : 행정지원반장(동물정책팀장), 상황총괄반장(수의공중보건팀장), 이동통제반장(동물관리팀장) 󰏚 AI 등 방역상황실 설치·운영 ○ 운영기관 : 32개 기관 - 사업소(7) : 한강사업본부, 보건환경연구원, 서울대공원, 어린이대공원, 청계천관리처, 서울숲, 북서울꿈의숲, - 자치구 : 25개구 가축방역부서 ○ 상황실 편성 : 각 자치구 및 사업소별 자체 실정에 맞게 편성하되, 상황실장은 사업소는 부장 또는 소장, 자치구는 국장 이상으로 함 방역 상황실 세부 근무요령(24시간 비상근무체계 유지) ◈ 방역상황실 운영 시간 ○ 평 일 : 09:00~21:00 ○ 공휴일 : 10:00~18:00 ◈ 근무요령 ○ 서울시 내 고병원성AI 발생(철새도래지 HPAI 검출포함), 경기도 내 고병원성AI 확대발생, 고병원성 AI 위기경보 “경계” 발령 시 한하며, 그 외 상황에서는 일과시간 이후 24시간 유선 비상대기 ○ 비상대기 근무자 편성은 방역 상황실 근무 및 유선 대기자를 포함 ○ 방역 상황실 근무자는 근무지 이탈을 원칙으로 금지하며, 유선대기 근무자는 의심축 신고 등 비상상황 발생 시 1시간이내 응소 가능지역에서 대기 ○ 연구원(축산물부)은 AI·구제역 의심환축 발생신고에 대비 24시간 검사준비 체계유지 ○ 평일야간 및 공휴일에는 당직 상황실에서 AI‧구제역 의심환축 폐사체 신고접수 체계를 유지하며, 방역담당자와 24시간 비상연락체계 유지(비상연락망 가동) 3 기관별 방역조치 󰏚 자치구(가축방역부서, 공원녹지부서, 보건소) ○ 가금 사육시설 등 주요 방역대상 예찰 및 소독 실시 - 가금 사육시설 일 1회 전화예찰, 자율 소독여부 확인 및 독려 실시 - 식용란수집판매업 방역 및 소독여부확인, 방역 소독장비 구비여부 점검 - 축산시설 출입차량 GPS 정보 미수집 차량에 대한 수시점검 실시 - 가금 사육시설 및 관련 종사자에 대한 AI 등 예방수칙 수시 홍보 ○ 철새도래지 예찰 및 야생조류 AI 방역조치 강화 - 철새도래지 예찰, 야생조류 폐사체 등 신고접수 및 검사의뢰 철저 - 철새도래지 주변 주 2회 이상 방역소독 실시(보건소 장비·인력지원) 󰏚 동물원, 한강사업본부 및 청계천관리처 ○ 동물원, 생태공원 방역소독 강화 및 관람객에 대한 AI 예방홍보 실시 ○ 동물원 관람로, 철새도래지 탐방로 입구 발판소독조 설치‧관리 ※ “경계”단계 하향과 관련 동물원 및 한강사업본부는 자체운영 계획 수립 시행 󰏚 보건환경연구원 ○ AI‧구제역 방역대책상황실 운영 철저 ○ 의심축 발생시 신속조치(간이항원 진단 등) 및 상황 유지 4 행정(협조) 사항 󰏚 행정사항 ○ AI·구제역 방역조치 이행결과 일일 및 주간보고 제출(자치구 및 동물원 등) ○ 야생조류 폐사체 신고처리 및 검사결과 현황 수합 제출(자연생태과) 󰏚 협조사항 ○ 생활보건과 : 보건소 방역소독 행정지원(협조공문 발송) ○ 자연생태과 : 자치구 공원녹지부서 야생조류 AI 방역조치 사항 시달 ○ 총무과 : 특별방역대책기간 당직근무자에 대한 방역상황 근무요령 등 교육 붙임 : 1. AI 특별방역대책본부 비상근무 근무편성 1부. 2. AI·구제역 특별방역대책 당직근무 요령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AI·구제역 특별방역대책본부 전환 및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8059 생산일자 2017-04-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신기상 (02-2133-7652) 관리번호 D0000029812703
분류정보 경제 > 축산재해질병관리 > 가축질병관리 > 동물보호복지정책관리 > 가축위생및방역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