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예스버스관광(주) (경유) 제목 교통안전법 위반 과태료 부과 통보(예스버스관광(주)) 1. 교통안전법 제55조에 의한 운행기록자료를 미제출한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오니 기한내납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 교통안전법위반과태료 나. 부과대상 : ******************** 다. 부과사유 : 운행기록자료 미제출 라. 부과근거 : 교통안전법 제55조 및 제65조, 동법 시행령 제49조 별표9 마. 부과금액 : **************** 바. 납부기한 : 고지서 참조(붙임1) 2. 기한내 과태료 미납시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가산금이 부과되며, 과태료에 대한 처분 불복시 동법 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동법 제21조에 따라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과태료고지서 1부. 2)이의신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온순현 운행관리팀장 이정임 버스정책과장 04/03 김태명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903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2133-2288 /전송 2133-1049 / osh8579@seoul.go.kr / 부분공개(5,7)
12204455
20211012211650
본청
버스정책과-9034
D000002957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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