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관리담당관-3591 결재일자 2017.3.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투자관리팀장 재정관리담당관 재정기획관 이형일 전수호 박영헌 03/23 이원목 협 조 ‘17년 제2차(5월) 투자심사 시행 계획 2017. 3. 기 획 조 정 실 (재정관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17년 제2차(5월) 투자심사 시행 계획 ‘17년 제2차 투자심사 의뢰사업에 대하여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운영과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하여 투자심사를 실시하고자 함 근거법규 ○ 지방재정법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41조(재정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규칙(행정자치부령) ○ 서울시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설립 운영계획 수립(시장방침 제88호 ‘12.3.27.) ○ 서울시 투자사업 심사제도 개선계획(‘16.3.18.) 심사대상(붙임 ‘투자심사 목록’ 참조) ○ 신규, 재심사 및 재상정, 2단계 심사사업 ○ 의뢰사업(자치구→서울시) ○ 중앙심사 대상사업(중앙심사 의뢰 前 서울시 심사 실시) ※ 서울시 투자심사 “의결” 후 통과(적정․조건부추진) 사업만 중앙심사 의뢰 심사기준 ○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적법성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 사업 규모 및 사업비의 적정성, 재무적․경제적 수익성 ○ 지역 간 균형 및 입지타당성, 사업추진 제약요인 및 재원조달 가능성 등 제2차(5월) 투자심사 개요 ① 투자심사의뢰서 제출 ○ 기 간 : ‘17. 3. 20.(월)限 ※ 자치구 및 사업소 ⇒ 시 주관부서( ‘17. 3. 3. ~ ‘17. 3. 13.까지) ② 현지심사 및 심사자료 분석 ○ 기 간 : ‘17. 3. 21.(화) ~ ‘17. 4. 11.(화) ○ 내 용 : 사업추진 대상지역 현장조사 및 심사대상 사업 검토 의견서 작성 (재정관리담당관․예산담당관․기술심사담당관․공공투자관리센터) ③ 공공투자관리센터 재무적경제적 타당성검토(1차) ○ 기 간 : ‘17. 3. 21.(화) ~ ‘17. 4. 11.(화) ○ 대 상 : 제2차(5월) 투자심사 의뢰사업 중 주요사업(최초 의뢰서) ④ 공공투자관리센터 재무적경제적 타당성검토(2차) ○ 기 간 : ‘17. 4. 20.(목) ~ ‘17. 5. 8.(월) ○ 대 상 : 제2차(5월) 투자심사 의뢰사업 중 주요사업(수정․보완 의뢰서) ⑤ 실무심사위원회 개최 ○ 일 시 : ‘17. 5. 12.(금) ○ 구 성 : 재정관리담당관, 투자관리팀장, 예산담당관․기술심사담당관 사업담당팀장, 자치행정과 행정협력팀장,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담당팀장 ○ 결 과 : 투자심사위원회 상정 여부 결정 ※ 심사통과 안건은 전문분야별 해당위원에게 사전 배분(사업당 2명 이상에게 배분) ⑥ 분야별 소위원회 ○ 일 시 : ‘17. 5. 23.(화) ~ ’17. 5. 24.(수) ○ 구 성 : 10명 이내(내부 3명, 위촉직 6~7명) ※ 위촉직 위원은 가급적 사전심사 위원 중에서 선정 ○ 기 능 : 분야별 심층토론을 통해 사업 타당성 심사(본위원회 결과보고) ○ 결 과 : 적정, 조건부추진, 재검토, 심층심사 ⑦ 투자심사위원회 개최 ○ 일 시 : ‘17. 5. 30.(화) ○ 구 성 : 15명 (내부 3, 위촉직 12) - 진행절차 사업설명 (사업부서) 질의답변 위원회 토 론 위원회 결 정 ‣‘B/C 1.0 미만 및 검토불가’ 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분석 결과에 대해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사업별 담당 팀장이 직접 설명 - 결 정 : 적정, 조건부 추진, 재검토, 부적정 ‣투자심사 결과 통보 : 14일 이내 소요예산 ❍ 산출내역 - 소요금액 : 10,520천원 안건검토 : 1,760천원(20,000원 × 44건 x 2명) 위원회 참석수당 : 3,600천원(150,000원 x 12명 × 2회) 속기사 수당 : 2,160천원(180,000원/시간 x 4시간 x 3회) 투자심사의뢰서 제작 : 3,000천원 - 예산과목 : 효율적 재정운영,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지방재정투자심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 1. ‘17년 제2차(5월) 투자심사 일정 1부. 2. ‘17년 제2차(5월) 투자심사 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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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재정관리담당관-3591
D0000029477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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