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6년 하반기 기관별 정보공개 추진실태 평가 결과

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4312 결재일자 2017.2.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지원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행정국장 김정수 최영미 조영삼 02/23 김인철 협 조 정보소통혁신팀장 강남태 2016년 하반기 기관별 정보공개 추진실태 평가 결과 2017. 2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인지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16년 하반기 - 기관별 정보공개 추진실태 평가결과 정보공개에 대한 관심과 참여 유도로 투명시정 시책추진 성과를 높이고자 실시한 ’16년 하반기 기관별 정보공개 추진실태 평가결과를 보고 드림 1. 평가 개요 󰏚 평가근거 : 서울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12조(점검 및 평가) 󰏚 평가대상 : 45개 기관(본청 30, 사업소 10, 독립·책임기관 5) 󰏚 평가기간 : 2016. 7. 1 ~ 12. 31(하반기) 󰏚 평가방법 평가자료 추출 및 기관별 자료취합 자료 비교·검증 정량적 평가 (평가대상 기관별) (정보공개정책과) (정보공개정책과) 󰏚 평가기준 : 2개 분야 6개 지표(10개 항목) 점수 합산 분 야 평가 지표 평 가 내 역 배점 계 100 최대 정보공개 실현 (70점) 비공개 결정의 적합성(20) 전체 처리건수 대비 (부분)공개 비율 20 비공개 처리의 적정성(25) 비공개결정시 명확한 근거제시 10 비공개 결정시 국장결재 이행율 10 부존재 결정시 정보공개정책과 협조 이행율 5 정보공개 처리의 신속성(20) 스피드지수 평가 15 연장조치 후 이행율 5 정보공개 불복절차 실효성(5) 정보공개심의회 등 결정사항 이행여부 5 행정정보의 사전적, 적극적공개 (30점) 공표의 적절성(20) 공표내용의 적정성 10 공표주기 준수율 10 공표목록 발굴실적(10) 공표목록 발굴실적 10 󰏚 등급 구분 : 그룹별 3등급(S등급, A등급, B등급)으로 구분 구 분 계 S등급(20%) A등급(50%) B등급(30%) 계 45 9 24 12 본청 30 6 16 8 사업소 10 2 5 3 독립·책임기관 5 1 3 1 2. 평가 결과 < 총 괄 > 󰏚 종합평가 결과 ❍ 관광체육국(본청), 인재개발원(사업소), 서울시립대(독립·책임기관) 정보공개 추진실태가 우수함 - S등급 : 관광체육국, 도시공간개선단, 시민소통기획관, 서울혁신기획관 여성가족정책실, 기획조정실, 인재개발원, 은평병원, 서울시립대 󰏚 정보공개 평가 ❍ 정보공개율은 ‘16년 상반기와 같은 95.3%임 - 1건당 평균 소요일 0.2일 단축 (5.9일 ⇒ 5.7일) - 정보공개 처리건수는 24.2% 증가(2,822건 ⇒ 2,966건) ❍ 지표별 평가 총점은 3점 감소(76점 ⇒ 73점) 󰏚 실, 본부, 국별 평가 결과 구 분 계 S등급(20%) A등급(50%) B등급(30%) 계 45 9 23 13 본청 30 6 16 8 관광체육국 도시공간개선단 시민소통기획관 서울혁신기획관 여성가족정책실 기획조정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시민건강국 정보화기획관 일자리노동정책관 물순환안전국 도시재생본부 도시계획국 경제진흥본부 푸른도시국 행정국 재무국 문화본부 기후환경본부 지역발전본부 비상기획관 민생사법경찰관 기술심사담당관 평생교육정책관 안전총괄본부 도시교통본부 감사위원회 주택건축국 복지본부 대 변 인 사 업 소 10 2 5 3 인재개발원 은평병원 어린이병원 서울대공원 보건환경연구원 상수도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소방재난본부 도시기반시설본부 서북병원 독립‧책임기관 5 1 3 1 서울시립대 시의회사무처 서울역사박물관 교통방송 시립미술관 3. 지표별 평가결과 ① 비공개 결정의 적합성 (배점 20점) < 평 가 방 법 > ❖ 각 기관별 전체 정보공개 처리건수 대비 (부분)공개 비율을 계산하여 정보 공개율에 따라 점수 부여 <계산식> [(정보공개율 - 80) / 20)] X 20 계(a) 전부공개(b) 부분공개(c) 비공개 정보공개율 〔(b+c)/a〕× 100 정보공개율 100% 99%~95% 94%~90% 89%~85% 84%~80% 80%미만 배 점 5점 4점 3점 2점 1점 0점 󰏚 평가결과 (「붙임 표2」참조) 구 분 공개․비공개 결정 현황 정보공개율 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16 하반기 2,996 2,031 823 142 95.3% ‘16 상반기 2,822 2,097 592 133 95.3% 증 감 174(6%) △66(△3%) 231(39%) 9(7%) - ○ 정보공개율은 95.3%로 ‘16년 상반기 95.3%와 같음 - 사업소 97.7%, 본청 93.2%, 독립책임기관 98,1%로 본청이 낮음 ② 비공개 처리의 적정성 (배점 25점) < 평 가 방 법 > ❖ 비공개 결정시 명확한 근거제시와 비공개 결정시 국장결재 이행여부, 부존재 결정시 정보공개정책과 협조이행 등 준수여부에 따라 점수 부여 명확한근거 미제시 건수 0건 1건 이하 2건 이하 3건 이하 4건 이하 5건 이상 국장결재 미이행 건수 0건 1건 이하 2건 이하 3건 이하 4건 이하 5건 이상 배 점 각 10점 각 9점 각 8점 각 7점 각 6점 각 5점 부존재결정시 협조 미이행 건수 0건 1건 이하 2건 이하 3건 이하 4건 이하 5건 이상 배 점 5점 4점 3점 2점 1점 0점 󰏚 평가결과 (「붙임 표3」참조) (단위:건수) 구 분 명확한 근거 미제시 국장결재 이행 부존재결정 협조 미준수 미준수 비공개건수 미이행 총건수 ‘16 하반기 11 45 132 47 168 ‘16 상반기 11 38 132 41 173 증감(비율) 0(0%) 7(18%) 0(0%) 6(15%) △5(△3%) ○ 비공개 결정 통지 시 근거와 사유 부적정 제시 사례는 11건, 국장결재 미준수 건은 45건, 부존재시 정보공개정책과 협조 미이행건이 47건으로 약간 증가함 ③ 정보공개 처리의 신속성 (배점 20점) < 평 가 방 법 > ❖ 정보공개 처리기한 준수 및 신속한 정보공개 처리를 위해 법정처리기한(10일) 이내 처리토록 스피드지수를 도입하여 평가 (15점) <계산식> 정보공개 스피드지수 × 0.15 ․ 스피드 지수 : [(총 법정처리기간 - 총 정보공개 처리기간) / 총 법정처리기간〕× 100 ❖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연장조치한 경우 처리기한내 처리 이행여부 평가 (5점) 연장조치후 기간초과 처리건수 0건 1건 2건 3건 4건 5건 이상 배 점 5점 4점 3점 2점 1점 0점 󰏚 평가결과 (「붙임 표4」참조) (단위:건) 구 분 계 7일이내 8~10일 11~20일 20일초과 평균처리일 ‘16 상반기 2,996 2,072 814 91 11 5.7일 ‘16 상반기 2,822 1,908 796 109 9 5.9일 증감(비율) 174(6%) 164(9%) 18(2%) △18(△17%) 2(22%) △0.2(△3%) ○ ‘16년 하반기 청구건수는 2,996건으로 1건당 평균 5.7일 소요 되었으며 법정 처리기한(10일)내 처리율은 96.3%임 - 민원처리기한 (7일)내 처리율은 69.2%로 나타남 ④ 정보공개 불복절차의 실효성 (배점5점) < 평 가 방 법 > ❖ 정보공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불복절차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공개 심의회 결정, 행정심판 이행재결, 행정소송 확정판결 등에 따른 정보공개 의무 이행여부를 평가 ❖ 정보공개 의무 이행여부 평가 정보공개 의무 이행여부 미준수 건수 0건 1건 2건 3건 4건 5건 이상 배 점 5점 4점 3점 2점 1점 0점 󰏚 평가결과 (「붙임 표5」참조) (단위:건) 구 분 총 건수 의 무 이 행 건 수 비 고 정보공개심의회 이의신청 행정심판 이행재결 행정심판 확정판결 ‘16년 상반기 32 32 - - ‘16년 상반기 23 23 - - ○ ‘16년 상반기에 접수된 이의신청 건은 32건으로 정보공개심의회 중 심의결과 인용 또는 부분 인용된 건수는 18건이며 심의회 결정을 이행 ⑤④ 공표의 적절성 (배점20점) < 평 가 방 법 > ❖ 사전공표목록 중 기관별 공표목록의 공표내용이 공표목록과 부합되는지 적정성 및 공표주기 준수율 평가 공표내용의 적정성 100% 95%~99% 91%~94% 86%~90% 86%미만 공표주기 준수율 100% 95%~99% 91%~94% 86%~90% 86%미만 배 점 각 10점 각 9점 각 8점 각 7점 각 6점 <계산식> [(총사전공표목록 건수 - 부적절한 공표내용 건수) / 총사전공표목록 건수] X 100 [(총사전공표목록 건수 - 공표주기 미준수 건수) / 총사전공표목록 건수] X 100 󰏚 평가결과 (「붙임 표6」참조) 구 분 사전공표목록 공표시기도래 공표주기 적정성 공표주기 준수율 ‘16 상반기 511건 161건 109건 67.7% ‘16 상반기 458건 419건 318건 75.9% ○ 사전 행정정보공표대상 511개 업무 중 공표시기가 도래한 161건중 109건 등록 되었으나 공표목록 확대에 따라 상반기 보다 준수율이 낮음 ⑥ 공표목록 발굴 실적 (배점10점) < 평 가 방 법 > ❖ 511개 사전공표 목록 외 자체 추가발굴한 실적을 평가 공표목록 발굴실적 10%이상 8%~10%미만 6%~8%미만 4%~6%미만 2%~4%미만 1%이하 배 점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계산식> [공표목록 자체 발굴 건수 / 총 공표목록 건수] X 100 󰏚 평가결과 (「붙임 6」참조) 구 분 사전공표목록 추가발굴 건수 발굴 실적(%) ‘16 상반기 511건 2 0.4% ‘16 상반기 458건 30 6.6% 4. 행정사항 ○ ’16년 하반기 정보공개 추진실태 평가결과 행정포털 게시 - 실, 본부, 국 기관별 평가에서 제외되어 정보공개율 지속적 향상과 직원 관심 유도 ○ 평가결과 각 기관에 통보하여 자체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유도 - 정보공개 처리규정 및 관련절차 준수 ○ 행정정보 사전공표 목록 모니터링 지속 추진 붙 임 : 지표별 세부평가 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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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하반기 기관별 정보공개 추진실태 평가 결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정보공개정책과
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4312 생산일자 2017-02-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정수 (3740-1454) 관리번호 D000002912876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행정정보공개운영 > 행정정보공개실태평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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