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7년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저감대책

문서번호 보행정책과-482 결재일자 2017.1.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행안전팀장 보행정책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손준호 김영호 이방일 임동국 01/11 윤준병 협 조 ’17년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저감대책 2017. 1. 도시교통본부 (보행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17년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저감대책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신규·확대)지속 추진과 함께 어린이 보호구역의 시설적, 운영적 개선대책을 시행하여 어린이 등하굣길의 교통안전 제고 Ⅰ 사업현황 □ 추진목표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화 목표 ○ ’20년까지 학원 제외한 모든 대상시설에 보호구역 지정 □ 추진근거 ○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 ※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경찰청,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공동부령으로 정함 □ 지정현황 ○ ’16년말 기준 1,730개소 지정 구 분 계 초등학교 유치원 특수학교 어린이집 (100인 이상) 기타 (외국인학교) 학원 (100인 이상) 지정가능 4,445 601 884 29 501 7 2,423 지정현황 1,730 601 651 23 445 7 3 지정률(%) 38.9 100.0 73.8 79.3 83.8 100.0 - □ 추진방향 ○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지속 추진 ○ 어린이 보호구역 내 CCTV, 과속경보표지 설치 ○ 유사노면표시, 횡단보도 안전패드 등 시설측면 정비 ○ 운전자 및 보행자 행태에 맞는 운영측면 보완 ○ 보행안전 도모를 위한 법제도 개정 □ 추진경위 ○ ’95. 1. : 도로교통법에「어린이 보호구역」지정 근거 마련 - 보호구역 지정대상 : 초등학교, 유치원의 주변도로중 일정구간 ○ ’95. 9. : 도로교통법에서 위임한 공동부령 제정 -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내무부, 경찰청, 국토교통부, 교육부) - ’95년 중구 덕수초교 등 209개교 보호구역 지정(서울지방경찰청) ○ ’11. 3. : 보호구역 지정권한 지자체 이관(서울지방경찰청장→서울시장) - 어린이와 노인 보호구역 규칙 통합(’11.1) - 노인 보호구역은 ’07년에 지정 근거 마련 □ 보호구역 운영체계 ○ 우리시 : 보호구역 지정 및 유지관리 총괄 -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확보(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은 국비 50% 매칭) - 보호구역 지정 및 경찰 규제심의, 자치구 예산지원 등 ○ 자치구 : 개선사업 시행(유지관리) - 교통안전시설, 도로부속시설 등 설치 및 관리 ․대부분 이면도로에 위치하여 도로관리청인 자치구에서 유지관리 - 주정차 단속 및 노상주차장 폐지 ․등하교 시간대 불법주정차 집중단속 ․’11년부터 보호구역내 노상주차장 폐지 의무화 ․노상주차장 폐지 지속실시(’95년 5,968면 →’16년 195면) ○ 경 찰 : 교통안전시설 설치협의 및 과속단속 - 보호구역내 안전표지 등 교통안전시설 심의 ․ 도로폭 14m미만은 경찰서, 14m이상은 서울지방경찰청 - 과속단속실적 : ’15년 21,817건 → ’16년 22,289건 Ⅱ ’17년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계획 □ 사업개요 ○ 대상 : 보호구역 지정 20개소(초등학교, 유치원, 특수학교, 어린이집 등) ○ 예산 : 270.2백만원(국비 130, 시비 140.2) ○ 기간 : ’17. 2월~12월 ´16년 사업개요 ‣ 예산 : 975.2백만원(국비 485, 시비 490.2) ‣ 지정 : 61개소(신규33, 확대28) 초등학교 28, 유치원 4, 어린이집 28, 학원 1 □ 추진방법 ○목 표 어린이 보호구역 ’16년 까지 2,022개소 중 1,727 지정(85.4%) ’20년 까지 지정 완료(100%) (’17년 20개소) ○절 차 사업계획 수립 (시) ⇨ 현장조사 및 대상지 선정 (시,자치구,공단) ⇨ 설계 시행 (자치구) ⇨ 공사 시행 (자치구) ○ 공사비 배정기준 - 보호구역별 사업비는 개소당 13백만원 내외로 자치구 설계 후 확정 ○ 대상지 선정기준 - 보호구역 신규지정 우선 ․잔여 지정대상(학원제외) : 지정가능(2,022)-지정현황(1,723)=295개소 - 보호구역 확대지정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필요시 추진 ○ 대상지 선정결과 : 20개소 신설 및 확대(신설 14개소, 확대 6개소) □ 추진일정 ○ ’17. 2~5월 : 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대상지설계 (자치구) ○ ’17. 6~10월 : 공사시행 (자치구) ○ ’17. 11~12월 : 합동점검 및 지적사항 보완 Ⅲ ’17년 CCTV 설치 계획 □ 사업내용 ○ 수량 : 어린이 보호구역내 CCTV 38대 설치 ○ 예산 : 850백만원(전액시비) ○ 기간 : ’17. 1~8월 □ 설치현황 ○ ’16년말 기준 자치구 자체설치 수량 포함시 3,318대(시비지원 2,159대) < 연도별 투자현황 > 구분 계 ’12년까지 ’13년 ’14년 ’15년 ’16년 설치수량 2,159 1,077 409 205 313 155 사업비(백만원) 37,504 15,190 8,328 4,003 6,650 3,333 □ 추진방법 ○목 표 CCTV ’16년 까지 3,318대 설치 ’20년 까지 보호구역 지정과 연계 추진 (’17년 38대) ○ CCTV 설치 사업대상지 선정 - 1순위) CCTV 미 설치된 어린이 보호구역 우선 설치 ․기존 미설치지역(2개소) 및 ’17년 신규 지정 예정인 어린이 보호구역 우선 - 2순위) 범죄 취약지역, 교통사고 위험 등 CCTV 추가 설치 필요지역 ○ 방범 및 주정차단속의 겸용 CCTV 설치 ○ CCTV 설치 및 유지관리에 대하여 자치구와 역할 분담 - 우리시 : 신규 설치, 자치구 : 유지관리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 추진일정 ○ ’17.1~2월 : 현장조사 및 대상지 선정 ○ ’17.3~4월 : 행정예고 실시 (자치구) ○ ’17.5~7월 : 공사시행 (자치구) ○ ’17.8월 : 공사완료 결과보고 (자치구→우리시) Ⅳ ’17년 과속경보표지 설치 계획 □ 사업개요 ○ 대상 : 어린이 보호구역내 과속경보표지 10개소 설치 ○ 예산 : 「교통약자 보호구역 정비」 예산(1,050백만원)중 300백만원 ○ 기간 : ’17. 1월~8월 □ 설치현황 ○ ’16년말 기준 106개소 설치 <연도별 투자현황> 구 분 계 '14년이전 '15년 '16년 개 소 106 72 16 18 사업비(백만원) 600 - 300 300 □ 추진방법 ○목 표 과속경보표지판 ’16년 까지 106개소 설치 매년 10개소 이상 설치 (’17년 10개소) ○조치사항 - 자치구 수요조사시 통행속도 조사결과 등 설치 필요성 제시 요구 - 과속 예방이 필요한 곳에 설치하고 잔여예산 발생시 아마존사업에 활용 ○ 대상지 선정기준 - 편도2차로 이상 도로, 종단경사 또는 평면선형이 불량한 도로 대상 - 통행속도 조사결과 등을 참고하여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 도로 선정 □ 추진일정 ○ ’17. 1~3월 : 현장조사 및 대상지 선정 ○ ’17. 4~7월 : 공사시행 (자치구) ○ ’17. 8월 : 공사완료 결과보고 (자치구→우리시) Ⅴ 어린이 교통사고 저감대책 ① 시설측면 정비 □ 유사노면표시 활용한 미지정 어린이 시설의 안전 제공 ○ 사업개요 - 근거 : 보호구역 유사노면표시 관련 지시사항 하달(경찰청, ’16.2.25) - 목적 : 미지정 어린이 시설에 최소한의 어린이 보호기능 부여 - 대상 : 미지정된 보호구역 지정대상시설(295개소)중 20개소 <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현황 및 잔여 지정대상 > (’16.12월말 기준) 구 분 계 초등학교 유치원 특수학교 어린이집 (100인 이상) 기타 (외국인학교) 학원 (100인 이상) 지정가능 2,022 601 884 29 501 7 2,423 지정현황 1,727 601 651 23 445 7 3 ※ 학원을 제외한 잔여 지정대상은 295개소(지정가능 - 지정현황) ○ 설치방안 - 잔여 지정대상(295개소)중 보호구역 < 유사 노면표시 설치기준 > 지정이 어렵거나 불합리한 지역에 대해 보호구역 지정절차 없이 유사노면표시 활용 ․아파트 단지내 어린이집, 폐원, 이전 등이 빈번한 시설 등 보호구역 지정이 어렵거나 지정효과가 미미하다고 판단되는 곳 ․보호구역 지정 대체 또는 보호구역 지정전의 안전대책으로 설치 ○ 소요예산 : 20백만원(자치구비) - 20개소 × 1백만원/개소 = 20백만원 □ 횡단보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보강 ○ 현 황 - ’13~’15년 어린이 보호구역내 어린이 교통사고 조사결과(266건)에 의하면 횡단보도 관련사고 92건(34.6%) 발생 ´13~´15년 어린이 보호구역내 어린이 교통사고 조사결과(266건) 횡단보도 관련사고(92건, 34.6%) ‣ 무신호 횡단보도 횡단시 : 58건(21.8%) ‣ 신호 횡단보도 횡단시 : 34건(12.8%) ○ 개선방안 - 과속방지턱, 고원식횡단보도 등 물리적 저감시설 설치로 차량감속 유도 - 횡단보도 안전패드 설치로 시인성 강화 및 차량감속 유도 ○ 설치계획 - 대상 :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아마존 조성시 사고위험 높은 횡단보도 주변 - 예산 : 어린이 보호구역(270.2백만원), 아마존(250백만원) 예산 활용 - 설치수량 및 공사비 < 횡단보도 안전시설 설치계획 > 구 분 계 고원식횡단보도 과속방지턱 횡단보도 안전패드 수 량 (개소) 35 5 20 10 단 가 (백만원) - 5 1 2 사업비 (백만원) 65 25 20 20 < 횡단보도 안전시설 설치예 > 고원식 횡단보도 과속방지턱 횡단보도 안전패드 ② 운영측면 보완 □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 목 적 : 불법 주정차 차량의 가림현상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 ○ 현 황 - ’13~’15년 어린이 보호구역내 어린이 교통사고 조사결과(266건)에 의하면 불법 주정차 관련사고는 13건(4.9%) 발생 - 자치구별 단속실적 편차가 보여 주듯 일부 자치구는 불법 주정차 단속 기피 ․단속건수 편차(’16년 하반기) : 중구 1,065건, 노원 11건 ○ 계 획 - 자치구의 불법 주정차 단속 독려를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건수를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배점”에 신설(4점) < 가림현장에 의한 교통사고 위험 예시도 > □ 통행속도 제한 하향 조정 ○ 목 적 : 고속 주행에 따른 중대 사고 감소를 위한 통행속도 하향 ○ 현 황 -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하여 차량 통행속도의 엄격한 제한이 필요한 도로를 대상으로 통행속도 제한 하향 조정 (30→20km/h 등) ․구로구 개봉초교(’13년), 종로구 세검정초교(’15년)는 20km/h 시범 운영중 ○ 계획 - 시비 미지원 사업이므로 자치구 독려를 위해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배점” 신설(1.5점) □ 등하굣길 시간제 차량통행제한 확대 추진 ○ 목 적 : 교통사고 발생원인의 원천 제거를 위한 차량통행 제한 ○ 현 황 - ’16년말 기준 98개소 운영중 < 시간제 차량통행제한 운영현황 > 구 분 합계 '13년 이전 '14년 '15년 '16년 대상학교(개소) 98 36 10 35 17 ○ 계 획 : 5개소 - 초등학교 주통학로를 대상으로 매년 5개소 추진 -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하교시 운영 강화 ․운영현황 : 등교 85개소, 하교 5개소, 등하교 8개소 - 시비 미지원 사업이므로 자치구 독려를 위해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배점” 상향(당초 1.2점 → 변경 1.5점) □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폐지 ○ 목 적 :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통행불편 및 교통사고 예방 ○ 현 황 - ’16년말 기준 21개 주차장 196면 존치 ○ 계 획 - 그린파킹사업 등 대체부지 확보 등으로 ’17년 36면 폐지 추진 - 신규지정 보호구역은 노상 주차장 전면 삭제 실시 < 연차별 노상주차장 폐지계획 > 구 분 소계 '17계획 '18 '19 장기 주차면수 196 36 20 20 120 ③ 법제도 개정 □ 보행자의 통행우선권 보장 ○ 대상조문 : 도로교통법 제8조, 제13조 ○ 문 제 점 - 현행 도로교통법에서 보차혼용도로의 경우 보행자는 길가장자리를 통행하도록 규정하여 보행자보다 차량에 통행 우선권 부여 - 보차혼용도로에서 교통사고 발생시 보행자에 가중처벌 우려 ○ 개선방안 - 현행 : 보차혼용도로에서 보행자보다 차량에 통행우선권 부여 - 개선 : 보차혼용도로에서 차량보다 보행자에 통행우선권 부여 ○ 추진계획 : 경찰청(서울시경)에 개정 건의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안 도로교통법 제8조(보행자의 통행) ① (생 략) ②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차마와 마주보는 방향의 길가장자리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통행방향이 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차마를 마주보지 아니하고 통행할 수 있다. ③ (생 략)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①~⑥ (생략) <신 설> 도로교통법 제8조(보행자의 통행) ① (현행과 같음) ② (삭제) ③ (현행과 같음)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①~⑥ (현행과 같음) ⑦ 차마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통행하여야 한다. □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화 ○ 대상조문 : 도로교통법 제27조, 제31조 ○ 문 제 점 -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사고 중 횡단보도 사고 다수 차지 ․횡단보도 관련사고 : ’13~’15년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266건 중 92건(34.6%) - 현행 도로교통법에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는 보행자가 횡단보도 통행중일 때만으로 규정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 도로교통법 제27조 (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통행하는 자전거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 개선방안 - 현행 : 차량은 보행자 횡단시만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 개선 : 차량은 보행자 횡단과 관계없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앞에서는 무조건 일시정지 ○ 추진계획 : 경찰청(서울시경)에 개정 건의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안 도로교통법 제31조(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① (생 략)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2.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신 설> 도로교통법 제31조(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① (현행과 같음)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2.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3.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앞 Ⅵ 행정사항 □ 자치구 협조사항 ○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사업은 10월, 그 외 사업은 7월까지 공사완료하고 그 결과를 사진대지 포함하여 우리시(보행정책과)에 제출 ○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사업의 집행잔액 발생시는 어린이 보호구역내 안전시설 확충으로 사용 ○ 주요 사업계획(대상지 변경, 사업비 증감 등) 변경 사유 발생시 우리시와 협의 후 결정 □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배점” 반영 ○ 대상사업 -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건수 신규 반영 (4점) - 통행속도 제한 하향 조정 신규 반영 (1.5점) - 시간제 차량통행제한 확대 반영 (1.2점→1.5점) ○ 방법 : ’17년 폐지된 ‘생활권 도로다이어트’ 배점(7점) 활용 □ 소요예산 : 1,420.2백만원 ○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 270.2백만원 ○ 어린이 안전 영상정보 인프라구축(CCTV) : 850백만원 ○ 어린이 보호구역내 과속경보표지 : 300백만원 붙임 : 1. ’17년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신규·확대) 대상 2. 서울특별시 CCTV 설치지침 3. 한전 전주 무상사용관련 업무협약서(주요내용 요약) 4. 어린이 보호구역내 CCTV 설치현황 5. 자치구 CCTV 예산 현황. 끝. 붙임 1 、17년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신규확대) 대상 연 번 자치구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사업 대상 계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계 20 6 2 12 1 종 로 - 2 중 구 1 필동 3 용 산 - 4 성 동 1 구립신금호자이 5 광 진 1 성자초교 6 동대문 1 답십리 7 중 랑 1 정암 8 성 북 1 길원 9 강 북 - 10 도 봉 1 방아골 11 노 원 1 청솔창의 12 은 평 1 하늘 13 서대문 1 북가좌 14 마 포 - 15 양 천 - 16 강 서 1 배다리 17 구 로 1 오류남 18 금 천 1 시흥 19 영등포 1 선재 20 동 작 1 하랑숲 21 관 악 1 아뜰 22 서 초 1 샤이닝키즈 23 강 남 1 세곡햇빛 24 송 파 1 예일 25 강 동 1 구립은강 ※ 보호구역 신설(14), 기존보호구역 확대(6) 붙임 2 서울특별시 CCTV 설치지침 ① 설계 및 공사관리 ○ 기초조사‧설계 및 공사 감독 철저 - 관계기관 협의, 행정예고 등 행정절차 이행철저, CCTV설치 장소‧촬영 면밀히 검토 ○ 공종별 관련 규정에 따라 품질관리 철저 - 인증기관 품질 시험성적서 확인 및 검사를 통해 적정한 제품 사용 ○ 공사 안내판 등 현장 부대시설 설치 - 주민불편 등 민원 사전예방‧견실시공 유도 ②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 안전사고 방지대책 수립‧시행 및 안전관리자 선임 등 ○ 해빙기, 여름철 집중호우, 동절기 등 자연대해로 인한 공사현장 피해 예방대책 수립 ○ 지하매설물 사전조사 등을 통해 이중굴착 등에 따른 공사비 낭비 및 주민불편 방지 ○ 공사시 보행자 안전통행로 확보 등 보행자 안전계획 수립‧시행 ③ 현장 여건을 활용한 예산 절감 ○ CCTV 감시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을 경우 한전주‧가로등주‧신호등주 등을 활용하여 CCTV 설치 ※ 한전전주 무상사용 협약체결(행안부 안전개선과-2496호, ‘11.7.22) 붙임 3 한전 전주 무상사용 관련 업무협약서(주요내용 요약) 제 5 조 (CCTV 전기사용신청서, 설치계획서, 사용승인서 제출) “지자체”는 CCTV 설치 ○일전에 설치장소․기간, 시공업체, 책임자 및 연락처가 포함된 “전기사용신청서, 설치계획서, 배전전주 사용승인서”를 “KEPCO”의 전기사용신청 관리부서와 배전설비 관리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 8 조 (CCTV 설치기준) ① CCTV 설치대상 전주는 변압기 개폐기 등의 전력 기기가 시설되지 아니한 전주에 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CCTV용 전원 또는 조작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기술기준”이라함)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KEPCO 관할지사(점)와 협의 후 시설할 수 있으나, 기존 저압선과 30Cm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③ CCTV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 CCTV 카메라 및 암(Arm) 지상고 : 5m이상 ○ CCTV 영상 전송용 함체 지상고 : 2m이상 ○ 암(Arm) 길이 : 1m이하 제 11 조 (전력설비 변경에 따른 CCTV 변경) ① 전력설비의 변경 및 이설로 CCTV 변경, 이설 사항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 CCTV 변경, 이설공사는 “지자체”가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전력설비 보강을 위해 CCTV의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 공사를 시행하는 “KEPCO”의 해당부서는 공사 시행 ○일전까지 “지자체”의 담당자에게 통보(유선, E-mail, FAX)하여야 한다. ③ “지자체”는 전력설비 보강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CCTV를 보강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12 조 (전력설비 철거에 따른 CCTV 변경) ① 전력공급 사유가 소멸되거나 가공설비의 지중화 등으로 전력설비를 철거하는 경우 “지자체”는 해당 전력설비에 설치된 CCTV를 철거하여야 한다. ② 전력설비 철거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사를 시행하는 “KEPCO”의 해당부서는 공사 시행 ○일전까지 “지자체”의 담당자에게 통보(유선, E-mail, FAX)하여야 한다. ③ “지자체”는 전력설비 철거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CCTV를 보강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붙임 4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 설치현황 (’16년말 기준) 연번 자치구 구분 소계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특수학교 학원       서울시 총계 CCTV 대수 3,318 2,035 692 535 45 11 CCTV 설치지점수 1,728 600 650 445 23 10   보호구역수 1,730 601 651 445 23 10   CCTV 설치율(%) 99.9 99.8 99.8 100 100 100 1 종로구 CCTV 대수 62 26 13 18 3 2     CCTV 설치된 지점수 46 13 14 15 3 1     보호구역수 46 13 14 15 3 1     CCTV 설치율(%) 100 100 100 100 100 100 2 중구 CCTV 대수 71 27 11 32 - 1     CCTV 설치된 지점수 39 12 11 15 - 1     보호구역수 39 12 11 15 - 1     CCTV 설치율(%) 100 100 100 100 - 100 3 용산구 CCTV 대수 94 69 14 9 - 2     CCTV 설치된 지점수 37 15 14 6 - 2     보호구역수 37 15 14 6 - 2     CCTV 설치율(%) 100 100 100 100 - 100 4 성동구 CCTV 대수 135 108 16 11 - -     CCTV 설치된 지점수 56 21 24 11 - -     보호구역수 56 21 24 11 - -     CCTV 설치율(%) 100 100 100 100 - - 5 광진구 CCTV 대수 207 126 52 29 - -     CCTV 설치된 지점수 79 22 36 21 - -     보호구역수 79 22 36 21 - -     CCTV 설치율(%) 100 100 100 100 - - 6 동대문 CCTV 대수 95 48 16 31 - -     CCTV 설치된 지점수 71 20 20 31 - -     보호구역수 72 21 20 31 - -     CCTV 설치율(%) 98.6 95.2 100 100 - - 7 중랑구 CCTV 대수 129 105 16 8 - -     CCTV 설치된 지점수 46 23 16 7 - -     보호구역수 46 23 16 7 - -     CCTV 설치율(%) 100 100 100 100 - - 8 성북구 CCTV 대수 119 35 53 30 1 -     CCTV 설치된 지점수 109 29 49 30 1 -     보호구역수 109 29 49 30 1 -     CCTV 설치율(%) 100 100 100 100 100 - 연번 자치구 구분 소계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특수학교 학원 9 강북구 CCTV 대수 147 76 22 34 15 -     CCTV 설치된 지점수 45 14 13 15 3 -     보호구역수 45 14 13 15 3 -     CCTV 설치율(%) 100 100 100 100 100 - 10 도봉구 CCTV 대수 119 68 26 24 1 -     CCTV 설치지점수 74 23 25 25 1 -     보호구역수 74 23 25 25 1 -     CCTV 설치율(%) 100 100 100 100 100 - 11 노원구 CCTV 대수 190 106 61 20 3 -     CCTV 설치된 지점수 113 42 57 12 2 -     보호구역수 113 42 57 12 2 -     CCTV 설치율(%) 100 100 100 100 100 - 12 은평구 CCTV 대수 207 156 34 12 5 -     CCTV 설치된 지점수 78 30 35 12 1 -     보호구역수 78 30 35 12 1 -     CCTV 설치율(%) 100 100 100 100 100 - 13 서대문 CCTV 대수 71 51 16 3 - 1     CCTV 설치된 지점수 39 19 16 3 - 1     보호구역수 39 19 16 3 - 1     CCTV 설치율(%) 100 100 100 100 - 100 14 마포구 CCTV 대수 85 59 17 8 - 1     CCTV 설치된 지점수 53 22 22 8 - 1     보호구역수 53 22 22 8 - 1     CCTV 설치율(%) 100 100 100 100 - 100 15 양천구 CCTV 대수 265 157 59 47 - 2     CCTV 설치된 지점수 108 30 42 34 - 2     보호구역수 109 30 43 34 - 2     CCTV 설치율(%) 99.0 100 97.7 100 - 100 16 강서구 CCTV 대수 126 82 28 15 1 -     CCTV 설치된 지점수 80 36 30 13 1 -     보호구역수 80 36 30 13 1 -     CCTV 설치율(%) 100 100 100 100 100 - 17 구로구 CCTV 대수 152 112 20 16 4 -     CCTV 설치된 지점수 67 24 25 16 2 -     보호구역수 67 24 25 16 2 -     CCTV 설치율(%) 100 100 100 100 100 - 18 금천구 CCTV 대수 63 33 9 21 - -     CCTV 설치된 지점수 49 17 11 21 - -     보호구역수 49 17 11 21 - -     CCTV 설치율(%) 100 100 100 100 - - 연번 자치구 구분 소계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특수학교 학원 19 영등포 CCTV 대수 132 83 35 14 - -     CCTV 설치된 지점수 72 23 35 14 - -     보호구역수 72 23 35 14 - -     CCTV 설치율(%) 100 100 100 100 - - 20 동작구 CCTV 대수 129 69 30 28 2 -     CCTV 설치된 지점수 59 21 19 18 1 -     보호구역수 59 21 19 18 1 -     CCTV 설치율(%) 100 100 100 100 100 - 21 관악구 CCTV 대수 157 103 38 14 2 -     CCTV 설치된 지점수 69 22 33 12 2 -     보호구역수 69 22 33 12 2 -     CCTV 설치율(%) 100 100 100 100 100 - 22 서초구 CCTV 대수 65 35 14 15 1 -     CCTV 설치된 지점수 56 24 17 14 1 -     보호구역수 56 24 17 14 1 -     CCTV 설치율(%) 100 100 100 100 100 - 23 강남구 CCTV 대수 164 87 29 44 3 1     CCTV 설치된 지점수 104 33 25 43 2 1     보호구역수 104 33 25 43 2 1     CCTV 설치율(%) 100 100 100 100 100 100 24 송파구 CCTV 대수 194 134 34 25 1 -     CCTV 설치된 지점수 94 39 31 23 1 -     보호구역수 94 39 31 23 1 -     CCTV 설치율(%) 100 100 100 100 100 - 25 강동구 CCTV 대수 140 80 29 27 3 1     CCTV 설치된 지점수 85 26 30 26 2 1     보호구역수 85 26 30 26 2 1     CCTV 설치율(%) 100 100 100 100 100 100 붙임 5 자치구 CCTV 자체 예산 현황 (’16년말 기준, 단위 : 백만원) 자치구명 합 계 CCTV예산 (’16년도) 통합관제센터 계 구축비용 운 영 비 용(’15년) 근무인원(명) 경찰포함 소계 전기료 통신료 유지관리 합계 84,292 21,772 62,520 45,801 16,719 1,871 5,156 9,692 542 종로구 2,762 523 2,239 1,698 541 58 222 261 26 중구 2,895 888 2,007 1,585 422 51 7 364 27 용산구 1,542 47 1,495 1,300 195 61 9 125 15 성동구 2,351 352 1,999 1,153 846 93 330 423 24 광진구 12,175 9,981 2,194 1,977 (구축중) 217 53 - 164 8 동대문구 1,904 64 1,840 1,549 291 40 61 190 16 중랑구 2,060 - 2,060 1,400 660 45 384 231 8 성북구 2,473 165 2,308 1,617 691 60 411 220 21 강북구 2,102 576 1,526 1,250 276 48 - 228 22 도봉구 1,925 112 1,813 1,464 349 54 17 278 18 노원구 2,213 199 2,014 1,450 564 52 169 343 20 은평구 2,058 24 2,034 1,560 474 24 18 432 12 서대문구 3,014 910 2,104 1,440 664 47 245 372 24 마포구 1,350 - 1,350 1,016 334 54 67 213 9 양천구 2,086 510 1,576 1,300 276 113 - 163 10 강서구 12,552 540 12,012 11,362 650 90 5 555 24 구로구 3,290 915 2,375 1,862 513 66 16 431 28 금천구 2,302 164 2,138 1,318 820 60 484 276 18 영등포구 2,099 175 1,924 1,190 734 126 321 287 25 동작구 2,160 20 2,140 1,454 686 88 437 161 30 관악구 3,803 480 3,323 2,200 1,123 174 51 898 26 서초구 5,186 1,645 3,541 1,244 2,297 35 1,078 1,184 39 강남구 5,985 3,212 2,773 1,412 1,361 281 16 1,064 56 송파구 1,890 20 1,870 760 1,110 70 428 612 14 강동구 2,115 250 1,865 1,240 625 28 380 21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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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저감대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보행정책과
문서번호 보행정책과-482 생산일자 2017-01-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손준호 (2133-2423) 관리번호 D0000028690186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안전관리 > 보호구역관리 > 어린이보호구역지정및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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