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형어린이집 운영지침 개정에 관한 청원 회신

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청원인 이인혜님 등 (경유) 제목 서울형어린이집 운영지침 개정에 관한 청원 회신 1. 서울시 보육정책 발전에 적극 협조하시는 원장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 서울형어린이집 운영지침관련 이인혜원장 등께서 제출하신 청원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며, 가. 청원내용 - 서울형원장 인건비 지급 제한의 위헌성 - 서울형어린이집 회계관리의 위헌성 - 현원 11명 미만 어린이집에 대한 재공인 제외의 불합리성 - 40인 미만 서울형어린이집에 대한 취사부 인건비 미지원의 불합리성 나. 회신내용 - 서울형어린이집은 민간어린이집중 일정한 기준과 조건을 갖춘 시설을 대상으로 신청에 의거 공인하고, 국공립시설 수준으로 운영할 것을 조건으로 인건비 등 재정 지원을 받으므로, 서울형 보육교직원 인건비 등 지급기준은 준수해야 할 지침임 - ‘어린이집관리시스템’은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을 확인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회계시스템으로, 최초 시행시 부터 규정 운영한 사항으로 준수하여야 함. 다만, 향후 관련공무원의 열람은 최소화토록 추진하겠음 - 현원기준 재공인 제외규정은 청원내용과 같이 ‘공고일이 속한달 이전 6개월 평균 11명 미만 어린이집“으로 기 수정 공지(’16.3.23)함. - 40인 이상 시설의 조리원 의무배치 규정에 따라, 서울형 최초 시행시부터 40인 이상 시설만 지원해온 사안으로 공공형과 비교는 곤란함. 다만, 우리시가 지원하고 있는 보육도우미를 활용하여 취사부 업무를 보조(전담은 불허)할 수 있음. 3. 앞으로도 서울형어린이집이 우리시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정자 보육평가팀장 장상용 보육담당관 배현숙 여성가족정책실장 전결 05/19 엄규숙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916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09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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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어린이집 운영지침 개정에 관한 청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9160 생산일자 2016-05-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정자 (02-2133-5109) 관리번호 D0000026172341
분류정보 여성가족 > 보육복지 > 보육시설관리 > 보육시설운영지원 > 서울형어린이집공인평가및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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