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

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 1. 서울시 에너지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 우리시에서는 전력 자립률 제고, 신 기후체계에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보급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 현행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중소형 분산 발전시설 건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에 대한 유인 요인이 크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4. 중소형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시에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범위를 최소화하여 발전소가 건설되는 해당 읍,면,동 지역에 혜택이 돌아감으로서 중소형 발전소 건설과 에너지 신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관련법령 개정을 건의 드립니다. 붙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건의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신재생에너지과장),산업통상자원부장관(원전산업정책과장),산업통상자원부장관(전력산업과장) 전문관 이경택 신재생에너지팀장 이노성 녹색에너지과장 05/09 권민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832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3957 /전송 02-2133-1020 / seoulmul@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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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8325 생산일자 2016-05-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경택 (02-2133-3957) 관리번호 D0000026049110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에너지관련기획 > 신재생에너지육성 > 신재생에너지개발및보급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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