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연료전지 발전설비 건설사업 투자협약서 변경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8153 결재일자 2016.5.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신재생에너지팀장 녹색에너지과장 이경택 이노성 05/03 권민 협조 연료전지 발전설비 건설사업 투자협약서 변경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연료전지 건설사업 투자협약 (‘18.12.30) 포스코에너지㈜ 연료전지 발전시설 철거 등 협의 이견없이 합의 비예산 2016.5.3.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 노을연료전지 사업추진에 따른 - 연료전지 발전설비 건설사업 투자협약서 변경 노을연료전지 발전사업 추진을 위해 우리시와 포스코간 투자협약에 의해 건설된 포스코의 상암연료전지 시설을 철거하게 되어, 기 체결한 “서울시 연료전지 발전설비 건설사업 투자협약서(2008.12.30.)”의 내용에 대한 변경 계획을 보고 드림 󰏚 협약서 개요 ○ 협 약 명 : 서울시 연료전지 발전설비 건설사업 투자협약 (‘08.12.30.) ○ 시행방식 : 서울시 - 사업부지 제공 및 인허가 행정지원, 열 구매 포스코 - 투자·운영, 15년 운영후 무상 기부채납 또는 철거 ○ 발전시설 : 2개소 시 설 명 위 치 운영/관리 용 량 민간투자비 운영기간 상암 연료전지 (전력생산) 노원구 상계동 772 포스코에너지(주) (SH집단에너지사업단) 2.4MW 150억원 2009.08∼ 2024.07 노원 연료전지 (전력, 열 생산) 마포구 상암동 481-6 포스코에너지(주) (서부공원녹지사업소) 2.4MW 150억원 2010.11~ 2025.10 󰏚 법률자문 결과(법률전문관 조인혜, 2015.7.23.) ○ 협약 대상인 2개 발전설비 중 1개 설비를 철거 할 경우 협약 변경 또는 일부해지 방식 가능여부 ? ⇒ (자문의견) 협약변경 또는 일부합의 해지 두 가지 방식 모두 가능 ○ “투자 협약서”상 서울시에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기존조문의 변경 가능한지 여부 ? ⇒ (자문의견) 협약 내용변경 필요성 여부는 주관부서에서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변경은 협약 상대방의 동의 여부에 달려 있음) ※ 법률자문 결과 : 녹색에너지과-15650호, 2018.8.4. 보고자료 참조 󰏚 변경내용 ○ 협약서 제2조(사업의 내용) : 설비용량 및 설치면적 2개소 → 1개소 구분 협약내용 변경전 이 협약에서 정하는 “사업”이라함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설비용량과 설치면적은 “서울시”와 “포스코파워”의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1. 집단에너지사업단 서부지사 부지 : 용량(2,400kW), 면적(330m2) 2. 집단에너지사업단 동부지사 부지 : 용량(2,800kW), 면적(330m2) 변경후 이 협약에서 정하는 “사업”이라함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설비용량과 설치면적은 “서울시”와 “포스코파워”의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1. 집단에너지사업단 동부지사 부지 : 용량(2,400kW), 면적(648m2) ○ 협약서 제6조(열 공급 및 요금 등) : 19,500Gcal → 9,500Gcal 공급 - 연료전지 철거로 인해 설비용량 감소분 만큼 연간 열 공급량 조정 󰏚 검토의견 ○ 협약서 제21조 규정에 따라 상기 변경내용을 붙임 “서울시 연료전지발전설비 건설사업 변경 투자협약서”와 같이 변경하고자 함 ※ 제21조 : “서울시”와 “포스코파워” 본 협약 체결 후 제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본 협약을 변경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당사자간에 협의에 의하여 변경 할 수 있다. 다만, 본 협약의 변경 여부와 변경 할 내용을 결정함에 있어 본 사업 및 협약의 취지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붙임자료 ○ 서울시 연료전지발전설비 건설사업 변경 투자협약서(안) 1부. ○ 서울시 연료전지발전설비 건설사업 투자협약서 변경의 건(별도첨부) 1부. (포스코에너지㈜의 투자 협약서 변경 관련문서) 끝. <붙임 1> 서울시 연료전지발전설비 건설사업 변경 투자협약서 2016. 5. 3. 서 울 특 별 시 포스코에너지 주식회사 제1조 변경대상 계약 2008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와 포스코파워 주식회사(2012년 2월 7일자로 상호 “포스코에너지 주식회사”로 변경됨, 이하 “포스코파워”) 간 체결된 “서울시 연료전지발전설비 건설사업 투자협약서“(이하 ”협약서”)의 일부조항을 “협약서” 제21조 2항에 따라 본 사업 및 협약의 취지를 유지하며, 양 당사자 간에 협의에 따라 아래 제3조와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 제2조 변경사유 ① 노을연료전지 발전사업 공동사업개발협약서(2013.9.21.)에 의하여 추진되는 노을그린에너지(20MW) 사업과 관련, 사업부지 인근 난지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 민원,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해 연료전지 사업부지를 조정하고 “협약서“에 의해 설치된 상암연료전지(2.4MW)를 철거 한다. ② 최초 연료전지 사업추진 과정에서 변경된 동부지사 설비용량(2,800kW → 2,400kW)과 서부지사 연료전지 철거로 인해 변경된 사항을 “협약서” 6조에 반영하여 변경한다. 제3조 변경내용 - “협약서“ 제2조 구분 협약내용 변경전 이 협약에서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설비용량과 설치면적은 “서울시”와 “포스코파워”의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집단에너지사업단 서부지사 부지 : 용량(2,400kW), 면적(330m2) 집단에너지사업단 동부지사 부지 : 용량(2,800kW), 면적(330m2) 변경후 이 협약에서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설비용량과 설치면적은 “서울시”와 “포스코파워”의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1. 집단에너지사업단 동부지사 부지 : 용량(2,400kW), 면적(648m2) - “협약서“ 제6조 구분 협약내용 변경전 열 공급은 “사업단” 열 공급규정에 따르며(설계조건 : 중온수 온도 115℃), 년간 19,500Gcal 이상을 공급하여야 한다. 변경후 열 공급은 “사업단” 열 공급규정에 따르며(설계조건 : 중온수 온도 115℃), 연간 9,000Gcal 이상을 공급하여야 한다. 2016년 5월 3일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장 서 울 시 장 박 원 순 (인)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40 (대치동, 포스코센터 서관 16층) 포스코에너지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윤 동 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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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전지 발전설비 건설사업 투자협약서 변경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8153 생산일자 201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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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전화번호) 이경택 (02-2133-3957) 관리번호 D0000026025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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