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동작구청장(교통행정과장) (경유) 제목 질의 회신(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인 동일건축물 여부) 1. 동작구 교통행정과-11422(2017.3.10.)호와 관련입니다. 2. 단지형 건축물이「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부과대상) 제1항 제6호의 “동일 건축물”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회신합니다. 가. 질의 내용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부과대상) 제1항 제6호의 “동일건축물”에 주택 외의 시설과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축물로 하는 한 개 동 이외의 단지형 건축물이 포함되는지 여부 나. 회신 내용 ○ 결론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는 “건축물”을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이라고 규정하였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은 건축물대장을 건축물 1동을 단위로 하여 각 건축물마다 작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는 도시형 생할주택 중 단지형 다세대주택은(A동 8세대, B동 12세대, C동 8세대) 동일 단지 내 별개의 건축물로 건설예정이므로 각각의 독립한 건축물로 보아야 하고, 3개의 동을 하나의 건축물로 볼 근거가 없으므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대상인 주택 외의 시설과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주택법」제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의거 연간 단독주택의 경우 20호, 공동주택의 경우 20세대,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도시형 생활주택 중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28세대로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4호에 의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따로붙임 : 참고자료(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 관련 법령).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문희 광역교통팀장 노병춘 교통정책과장 05/30 이상훈 협조자 시행 교통정책과-1257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번지 / 전화 02)2133-2240 /전송 02)2133-1048 / kmh2650@seoul.go.kr / 대시민공개
12202796
20210929212848
본청
교통정책과-12573
D000003026168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