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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예비 및 긴급 비상발령 계획 보고

문서번호 하천관리과-8797 결재일자 2017.5.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계획팀장 하천관리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진학성 박홍봉 代박홍봉 05/30 권기욱 협 조 주무관 안덕용 풍수해에 안전한 도시! 서울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 예비 및 긴급 비상발령 계획 보고 2017. 05.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재난안전대책본부 예비 및 긴급 비상발령 계획 보고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 대비 한 발 빠른 대응과 신속한 복구체계 가동을 위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 예비 및 긴급 비상발령을 시행코자 함. Ⅰ 필 요 성 ❍ 서울시 강수량의 지역별 차이가 많아 25개 자치구에 시행되는 일률적인 비상발령은 탄력적이지 못함 ❍ 한 단계 빠른 대응과 신속한 복구체계 가동으로 풍수해 재난의 최소화 ❍ 서울시 침수지역 예측시스템 및 호우 영향예보 시범운영에 따라 적극적 비상발령체계 마련 필요 - 수도권기상청에서 서울시 호우 영향예보 시행(6월) - 서울시 침수지역 예측시스템 시범운영 Ⅱ 기존 근무체계 ❍ 비상근무(1, 2, 3단계) : 단계별 비상근무 시행 구분 1단계 (주 의) 2단계 (경 계) 3단계 (심 각) 판단 기준 ∎ 호우주의보 발령시 ▸6시간 70㎜이상 예보 ▸12시간 110㎜이상 예보 ∘한강대교수위 4.5m 도달 시 ∘ 태풍주의보(순간풍속 20m/s) ∎ 호우경보 발령시 ▸6시간 110㎜이상 예보 ▸12시간 180㎜이상 예보 ∘홍수주의보(한강대교수위8.5m) ∘태풍경보(순간풍속 26m/s, 총 강우량 200㎜ 이상) ∎ 홍수경보 발령시 ▸한강대교수위10.5m예상시 ∘이재민 다수 발생 Ⅲ 예비 및 긴급 비상발령 기준 ❍ 예비 비상발령 (1시간 강우량 : 침수지역 예측시스템 확인) 구 분 1단계 예비 2단계 예비 비 고 1시간 강우량 35㎜ 이상 50㎜ 이상 3시간 후 강우량 - 수도권기상청 호우 영향예보 제공 ▸ 전일 : 오전, 오후 각 1회 / 당일 : 시간별 제공 ❍ 긴급 비상발령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홍수경보시스템(저고도 소형레이더) 활용 ▸ 강우발생 10분전, 침수발생 30~70분전 강우량 확인 ▸ 1시간 강우량 및 강우발생 상황 확인가능 - 자치구별 강우량계, 하수관로 수위계 등 중복 확인 ▸ 강우량계 224개소, 하수관로수위계 104개소, 하천수위계 31개소 Ⅳ 예비 비상발령 운영 ❍ 예비 비상발령 - 기존 기상청 기상특보 기준 비상발령(1~3단계)을 우선 적용 - 수도권기상청 호우 영향예보를 제공 받아 예비 비상발령 검토 ▸ 전일 : 오전, 오후 각 1회 / 당일 : 시간별 1회 - 서울시 침수지역 예측시스템에서 1시간 강우량을 확인 ▸ 예비 비상발령은 3시간 단위 발령∙해제 원칙 - 호우 영향예보와 침수지역 예측시스템 강우량을 확인하여 예측이 중복 확인될 경우, 자치구별 예비 비상발령을 발효 - 예비 비상발령 시 근무인력은 전 단계 근무인력을 유지하되, 침수 예상지역에 대한 사전대비 및 대응 등 준비 철저 - 자치구에 침수지역 예측시스템 모니터링을 강화토록 지시하고 필요시 자체적으로 긴급 비상발령을 강화 실시 ❍ 긴급 비상발령 - 긴급 비상발령 시 단계별 근무인력을 증원하여 대응 - 예비 비상발령 된 자치구의 홍수경보시스템을 확인하여 1시간 강우량이 35mm 이상이 예측될 시 1단계 긴급 비상발령을 발효하고, 1시간 강우량이 50mm 이상 예측될 시 2단계 긴급 비상발령을 발효 Ⅴ 행정사항 ❍ `17. 6. 10 : 비상발령 운영체계 자치구 교육실시 ❍ `17. 6. 15 : 예비 및 긴급 비상발령 시행 ❍ `17. 11. : 서울시, 자치구, 기상청, 와이즈(WISE) 등 관련기관 합동 워크숍 개최 ※ 예비 및 긴급 비상발령 25개 자치구 풍수해업무 담당과장 의견 수렴결과 별도 의견 없음(`17.5.19~5.24) 붙임 : 예비 및 긴급 비상발령 요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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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예비 및 긴급 비상발령 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문서번호 하천관리과-8797 생산일자 2017-05-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진학성 (02-2133-3863) 관리번호 D0000030260902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풍수해관련대책수립및수행 > 풍수해대책수립 > 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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