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5961 결재일자 2017.5.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디자인기획팀장 디자인정책과장 문화본부장 함영우 최원규 변서영 05/30 고홍석 협 조 문화정책과장 서영관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2017. 5. 문 화 본 부 (디자인정책과)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일반임기제공무원(시각및편집디자인요원)의 임기가 만료(’17.10.01) 됨에 따라 결원을 신규 채용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관련규정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 채용개요 ❍ 임용등급 및 인원 : 일반임기제 시설7급 1명 ※ 기존 임용자 임기만료(2017.10.01)에 따른 인력 충원 ❍ 임용분야 : 도시디자인 전문요원(시각 및 편집 디자인요원에서 변경추진) ※ 임용분야가 ‘시각 및 편집디자인’으로 되어 있어 업무의 범위가 협소함. 공공서비스 디자인 및 사회문제 해결 서비스 디자인 업무 등 광범위한 디자인 업무 수행을 위해 ‘도시디자인’으로 임용분야 변경 필요 ❍ 임용기간 : 임용일로부터 2년 ※ 근무실적 우수시 최초계약일로부터 5년의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 임용방법 : 경력경쟁임용 ❍ 직무내용 - 디자인 거버넌스(민관협치) 사업 추진 및 확산 -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서비스디자인 개발 및 적용․홍보․확산 - 서울서체 및 서울색 개발․확산 - 본부․타실국 디자인자문 등 󰏚 자격요건 ❍ 공통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15.12.29.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역․연령․성별 : 제한 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응시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계급 임 용 자 격 일반임기제 7급 (경력)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대학원, 연구소, 학술․연구단체, 민간기업 등에서 도시디자인 분야 실무 경력 󰏚 절차 및 연봉 ❍ 임용절차 정원조정 요청 (조직담당관) 정원조정 검토․통보 정원 배정 ④채용절차 진행 (조직담당관) ⇩ (조직담당관) ⇧ ①임용계획 심의요청 (인사과) ⑤임용공고(10일이상) 및 원서 접수(3일이상) ②인사위원회 의결 (매월) ③임용계획 승인 및 통보 (디자인정책과) (인사과) (인사과) (디자인정책과) ⑥자격기준 (서류)심사 ⑦면접시험 ⑧임용후보자 임용승인 요청 (인사과) ⑨인사위원회 의결 및 임용승인 통보 (매월) (디자인정책과) (디자인정책과) (디자인정책과) (인사과) ⑩임용 및 발령통보 (임용약정체결) ⑪인사관리시스템 등재 (문화정책과) (인사과) ❍ 연봉 등 보수 - 연봉액 산정근거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4조(연봉 및 연봉한계액)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의거 당해 등급의 연봉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7급(상당) 57,243천원 40,657천원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향후일정 ❍ 임용계획심의 요청(인사과) : 2017. 6. ❍ 정원조정 요청(조직담당관) : 2017. 6. ❍ 채용공고 : 2017. 6~7. ❍ 서류전형 및 면접심사 : 2017. 7~8. ❍ 임용후보자 임용승인 심의 : 2017. 8. ❍ 임용약정 체결 및 임용발령 : 2017. 9. 붙임 : 1. 공고문(안) 1부. 2. 임용계획서(안) 1부. 3. 성과목표계획서(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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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5961 생산일자 2017-05-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함영우 (02-2133-2703) 관리번호 D000003025379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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