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부도로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운행제한차량위반 과태료 결정 부과 취소 처분 1.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를 위반한자에 대하여 동법 제117조(과태료)제1항, 동법 시행령 제79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제105조(과태료의 부과기준)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의거하여 과태료를 결정하고 부과하였으나 2. 적발차량이 제한차량운행허가를 사전에 득하고 운행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부과된 과태료를 취소 처분 하고자 합니다 가. 운행제한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 취소 내역 단속반 운전자 단속일자 위반장소 차량번호 위반내용 과태료 취소사유 김계열 김인수 허세근 박종복 ‘17.5.18. (11:32)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가양대로 일본인 학교 앞 폭초과 (0.48) 50만원 제한차량운행 허가 차량임 붙 임 : 1. 자인서 1부. 2. 제한차량운행 허가서 1부. ★주무관 김은희 운행제한차량단속팀장 代김은희 관리단속과장 05/30 박종윤 협조자 시행 관리단속과-7096 ( ) 접수 ( ) 우 03918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양대로 203 (상암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300-8347 /전송 02)300-8337 / / 부분공개(6)
12199126
20210929212848
본청
관리단속과-7096
D0000030259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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