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실시 결과보고

문서번호 시설안전과-7960 결재일자 2017.5.3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점검팀장 시설안전과장 안전총괄관 이경선 박철규 고승효 05/30 이진용 협 조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실시 결과보고 2017. 5. 안전총괄본부 (시설안전과)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실시결과 보고 봄 행락철 재난발생 위험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등 시설물에 대한 시·구 합동 안전점검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017. 4. 24. ~ 5. 22. ❍ 점검대상 : 총212개소 (단위:개소) 계 유원시설 한강공원 및 수상시설 둘레길 총 계 212 113 91 8 표본점검 시설안전과 25 8 14 3 관광정책과 국민안전처 25 25 - - 관리부서 점검 162 80 77 5 ❍ 점검자 : 총179명(공무원158, 외부전문가 21) - 표본 점검 : 52명(공무원 31, 외부전문가 21) - 관리부서 점검 : 127명(공무원) ❍ 주요점검 내용 유원시설 ·유기기구의 안정성 검사 및 시설 및 설비기준 적정여부 ·유원시설업자 준수사항 및·보험가입 한강공원 및 수상시설 ·수상시설의 안정성 검사 및 보험가입 여부, 시설물관리 ·공원 내 시설물 안전상태 둘레길 ·안내표지판등 시설물 훼손 및 배수로 상태 ·위해 방지를 위한 안전난간등 시설 설치 Ⅱ 점검 결과 □ 점검결과 총평 1. 관리부서 실태점검 확인 : 지정된 점검표 및 복수점검 실시, 법령숙지, 점검태도등 전반적으로 양호하나 인사이동 등으로 전문성이 다소 떨어지고 점검계획 미수립 일부 자치구는 개선 필요 2. 시설분야 : 안전성검사 및 보험가입, 시설물관리 상태는 비교적 양호하나 소규모 영세 유원시설업의 피난안내도, 안전점검 표지판게시등 미게첨 사례가 많아 보완 필요 ◆ 유원시설 · 안전성 검사 : 유기시설 안전성검사는 ‘17. 5월 모두 완료 · 관리실태 : 시설물의 설비기준은 대체로 양호하나 2개 업소가 조명기준 (60럭스)이 부적합하였음. 키즈카페 형태의 소규모 업체의 경우 관광진흥법 제34조제1항 규정의 ‘준수수항’을 이행하지 않은 곳이 22개소로 관리필요. · 지적사항 : 안전점검 표지판 미 부착등 총105건 지적사항중 21건은 현장조치 하고 84건 조치 필요. ◆ 한강공원 및 수상시설 · 안전성 검사 : 유선장, 오리보트등 수상시설의 안전성검사 및 수상레저 안전법제34조의 보험가입 확인하여 안전성 확보 · 관리실태 : 전반적으로 양호하나 미신고 선박 및 계류 23건과 수상 레저 시설업체 사업자 안전교육 미이수 고발 1건. · 지적사항 : 추락방지 안전대등 108건 지적사항중 27건 현장조치하고 81건조치 필요 ◆ 둘레길 · 관리실태 : 안내표지판및난간, 산불조심 현수막, 배수로등 시설물 전반 양호 · 지적사항 : 전망대 안전난간 보수등 6개 시설물 보수․보강 필요 (유원시설 내 유기기구) (한강공원 내 수상시설) (은평구 내 둘레길) □ 관리부서 점검실태 확인 ❍ 확인기관 : 중구, 성동구, 은평구 ❍ 점검결과 관리주체 분야 점검계획 수립 점검 실시 2인이상 복수점검 점검자 전문성 중구 유기시설 불 필요 (점검대상 1개소) ◌ ◌ ◌ 성동구 유기시설 미 수립 미 실시 X △ 은평구 둘레길 미 수립 ◌ ◌ ◌ ※ 업무량 과다로 미 실시 ❍ 건의사항 - (성동구) 업무량 과다, 전문성부족등 사유로 시․구 합동점검 지속 요망 - (중 구) 피난 안내도 및 비상연락 체계도 게시를 위한 견본 양식 요망 □ 표본점검 ❍ 점검개요 실시 부서 점검 기간 점검 수량 점검인원 지적사항 합 계 50개소 52명 78건 관광정책과 국민안전처 4월10일∼4월24일 유원시설25개소 32명 36건 (미 조치) 시설안전과 4월24일∼5월11일 ·유원시설8개소 ·한강공원 및 수상시설14개소 ·둘레길3개소 20명 42건 ❍ 세부 지적사항 - 유원시설 (단위:건) 시 설 명 계 시설 보완 행정행위 미 이행 주의사항등 미 게시 기타 (교육 일지 미 비치등) 붕붕뜀틀,미니기차,타가다디스코등 55 16 1 18 20 기타:안전교육10, 유관기관연락체계 미구축4, 장애물적치,이용자준수사항 미게시등6 - 한강공원 및 수상시설 (단위:건) 시 설 명 계 안전 난간대 건축․ 구조물 파손 전기 분전함등 기타 3개 한강공원 및 11개수상시설 17 4 9 2 2 기타:피난위치도 수정 및 모터보트 안전검사 보완사항 미 이행 임. - 둘레길 (단위:건) 시 설 명 계 배수로 청소 방책,손잡이 설치 난간․ 목책 수리 낙석 가능 둘레길(1,2,8코스) 6 1 1 3 1 □ 관리부서 점검 ❍ 점검대상 총 163개중 123개소 점검 (단위:개소) 계 유원시설 한강공원 및 수상시설 둘레길 관리부서 점검 대상 163 80 77 5 관리부서 점검 실시 123 64 55 3 미 실시 40 16 미 실시 사유 : 휴,페업(권고 포함) 8, 점검예정4, 미 점검4 22 미 실시 사유 : 공공시설물로써 상시점검 2 미 실시 사유 : 점검예정1(구로구), 미실시(도봉구) 지적사항 93 29 64 0 ❍ 세부 지적사항 계 시설 보완 행정행위 미 이행 주의사항등 미 게시 기타 계 93 58 11 12 12 유원시설 29 5 2 10 12 (교육미실시등) 한강공원 및 수상시설 64 53 9 2 행정행위 미이행:미신고 선박, 안전검사 유효기간 경과, 변경신고 미이행 Ⅲ 문 제 점 ❍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시, 국민안전처, 소방서등 여러 기관이 특정시기에 동시 다발적으로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함으로 영세업체의 영업 지장초래로 행정기관에 대한 불만제기 ❍ 키즈카페 형태 소규모 유원시설업자의 준수사항(관광진흥법제34조 제1항)중 ‘피난 안내도’ ‘안전관리 체계구축’ ‘안전점검표지판 게시’ ‘안전교육일지 기록비치’등은 법령에 예시가 없어 대부분 이행되지 않고 있음 ❍ ‘붕붕 뜀틀’ 유기기구의 경우 ‘16.12.30.법령개정으로 ’안전성검사대상이 아님을 확인한 검사‘ 이후 2년마다 정기 확인검사를 받아야 하나 대부분 업체 알지 못하여 미 이행 예상 Ⅳ 개선방안 ❍ 서울시 표본점검 시행시 자치구 점검실태를 파악하여 타 기관 미 점검 업체를 선정하여 중복 점검방지 ❍ 유원시설업 준수사항중 법령에 예시가 없어 대부분 이행되지 않고 있는 ‘피난안내도’등은 예시를 업체에 통보하여 실내에 게시토록 유도 Ⅴ 수범사례 ❍ 영세한 사업장임에도 일부유원시설 업체는 피난안내도, 비상연락망, 안 전점검 표지판을 실내에 게시히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관련 법령 준수 피난안내도 게시 비상연락망 게시 안전점검표지판 게시 성수동 ‘점프 업’ 영등포구 ‘디팡’ 중구 ‘노리파크’ 및 영등포구 ‘딸기가 좋아’ ❍ 은평구의 경우 산불방지요원이 평일 및 공휴일 둘레길 상시 순회 점검으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산사태 대비 낙석방지 안전망 설치 산불방지요원 순회점검 낙석방지 안전망 설치 Ⅵ 행정사항 ❍ 점검결과 조치 : 지적사항 조치 6월말까지 제출(관리부서→서울시) ❍ 개선사항 홍보 (관리부서 → 해당업체) - 법령 개정사항(안전성검사대상이 아님을 확인한 검사 이후 2년마다 정기 확인검사를 받아야하는 유원시설) - 유원시설업 준수사항(피난안내도, 비상연락망, 안전점검표지판등 수범 사례 예시 포함) Ⅶ 수당지급 □ 전문가 점검수당 지급 ❍ 소요예산 : 금1,620,000원 ❍ 산출기초 : 270,000원 × 1일 × 6명 = 1,620,000원 ❍ 예산과목 : 안전총괄본부 시설안전과, 시설물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 시민이 안전한 도시관리, 안전관리, 도시 위험시설 안전점검 및 장비보강, 사무관리비 ❍ 수당지급 : 산정 금액을 원천징수 후 개인별 무통장 계좌로 일괄 입금. 붙 임 : 1. 다중이용시설 점검결과 지적사항, 수범사례 1부. 2. 표본점검 점검사진 및 민간전문가 의견서 각1부. 3. 한강공원 수상시설물 관리부서 점검 지적사항 1부. 4. 시설안전과 점검 안전점검표 1부. 5. 관리기관(부서)안전점검 실태 확인표 1부. 6. 민간전문가 수당지급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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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다중이용시설 점검결과 지적사항및수범사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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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표본점검 점검사진 및 민간전문가 의견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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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한강공원수상시설물 관리부서점검 지족사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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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시설안전과 점검 안전점검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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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관리기관(부서)안전점검 실태확인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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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6 민간전문가수당지급조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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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실시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시설안전과
문서번호 시설안전과-7960 생산일자 2017-05-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경선 (02-2133-8216) 관리번호 D0000030257663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시설물안전관리 > 재난취약시기대비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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