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11325 결재일자 2017.5.3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정책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이광훈 조영창 신종우 엄의식 05/30 장경환 협 조 세외수입 세입목표액 달성 및 체납관리를 위한 복지본부 세외수입 특별 징수계획 2017. 5. 복 지 본 부 (복지정책과) 세외수입 세입목표액 달성 및 체납관리를 위한 복지본부 세외수입 특별 징수계획 2017년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세외수입 징수 현황을 분석하여, 징수율 제고 및 체납분을 관리하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1 세외수입 현황 세외수입 체납 현황 ○ 복지본부 ’17년 5월 현재 복지본부 체납액은 48억원으로 서울시 전체 체납액(3,362억원)의 약 1.4%를 차지함 <세목별·연도별 체납현황> (’17. 5월 말 기준 / 단위 : 천원) 과세연도 합계 시유재산 임대료 기타 이자수입 시비보조금 사용잔액반환금 소송비용 기타보조금 사용잔액반환금 기타잡수입 (그외수입) 합 계 4,793,990 425,236 3,889 3,617,194 11,694 99 735,878 2012년 이전 1,033,744 417,471 582 65,717 0 0 549,974 2013년 164,538 0 80 136,668 7,347 0 20,443 2014년 1,216,690 0 139 1,210,641 3,035 0 2,875 2015년 505,935 7,765 743 477,188 0 0 20,239 2016년 623,223 0 1,180 572,647 1,312 0 48,084 2017년 1,249,860 0 1,165 1,154,333 0 99 94,263 ○ 체납 주요 사유는 시비보조금사용잔액반환금이 36억원(75%)으로, 시비보조금사용잔액미반환금 시 전체 체납액 215억의 17%를 차지하며, 여성가족정책실(133억)에 이어 시에서 2번째로 큼 ○ ’17년 예산현액 기준 복지본부의 자치단체보조(시비) 규모가 9천6백억원으로 2번째이고, 자치구에서 보조금 정산 후 추경예산에 반환금을 편성·납부하기 때문에 체납 규모가 큼 ※ 시 전체 자치단체(시비)보조 예산 2조8천9백억원(여성가족정책실 1조3천1백억원) ’17년 세외수입 예산 및 징수 현황 ○ 2017년 복지본부 세외수입(특별회계 포함) 예산은 356억원으로 5월 말 현재 182억원을 부과하여 90억원을 징수하였음 ※ 진도율 25.4%, 징수율 49.8% <2017년 세외수입 예산 및 징수 현황> (’17. 5월 말 기준 /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A) 부과액 (B) 징수액 (C) 진도율 (D=C/A) 징수율 (E=C/B) 200 세외수입 35,644,433 18,156,813 9,044,819 25.4% 49.8% 210 경상적세외수입 13,061,212 4,882,806 4,706,065 36.0% 96.4% 211 재산임대수입 736,634 376,410 376,410 51.1% 100.0% 213 수수료수입 30,157 3,655,564 3,655,564 12121.8% 100.0% 214 사업수입 12,294,421 739,578 659,946 5.4% 89.2% 216 이자수입 0 111,254 14,145 - 12.7% 220 임시적세외수입 22,583,221 13,274,007 4,338,754 16.9% 28.7% 223 과징금및과태료등 35,880 103,402 62,336 173.7% 60.3% 224 기타수입 21,735,161 13,170,605 3,742,981 17.2% 28.4% 225 지난연도수입 812,180 0 533,437 65.7% - ※ 224 기타수입 : 불용품매각대, 시·도비반환금수입, 그 외수입 등 2 체납 정리계획 및 유의사항 추진일정 : ’17. 6 ~ 12월 추진방법 ○ 체납건별 미반환 원인분석 후 자진납부 등 대책 강구 ○ 이중부과 등 부과오류 확인·정리 ○ 납기내 미납에 대하여 분기별 독촉장 및 독촉공문 발송 ○ 자치구 추경반영 협조하여 반환시기 확인 정리(붙임1 서식) - 시비보조금은 반납이 완료될 때까지 시효소멸 미적용되므로 지속 관리 - 자치구 납부 불이행시 ’16회계연도 조정교부금 정산액에서 미반환 상당액 유보 후 교부 예정(자치행정과) ○ 향후 자치구 인센티브 평가시 시비보조금사용잔액반환금 납부율 평가항목 신설 검토 3 행정사항 부서별 체납 정리실적 제출 : ’17. 7. 4.(화) 까지 (붙임1) 조직개편 관련 업무 이관된 사업은 현재 부서에서 체납관리 세외수입 부과관리 철저(유의사항) ○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 적정 세목을 선택하여 편성·부과 장 관 항 목 지방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6개 항) 재산임대수입(2개 목) 사용료수입(8개 목) 수수료수입(4개 목) 사업수입(9개 목) 징수교부금수입(1개 목) 이자수입(6개 목) 30개 목 임시적 세외수입 (5개 항) 재산매각수입(3개 목) 부담금(2개 목) 과징금 및 과태료 등(5개 목) 기타수입(6개 목) 지난연도수입(1개 목) 17개 목 ※ 행정자치부훈련 제 80호(2016. 7. 26. 개정 – 매년변경) ○ 부과시 유의해야할 주요 세목 - 납부 의무자에 따른 세목 구분 · 자치구 : 시비보조금사용잔액반환금(기타수입-시·도비반환금수입) · 민 간 : 기타보조금사용잔액반환금(기타수입-그외수입) ※ 시비보조금에 의한 발생 이자 : 기타이자수입(이자수입-기타이자수입) - 시유재산에 대한 사용료 등 · 사용료수입 : 행정재산(공용·공공용·기업용·보존재산)에 대하여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징수한 수입 · 재산임대수입 : (행정재산 이외의) 일반재산에 대한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징수한 수입 붙 임 : 1. (서식)세외수입 체납 정리실적(엑셀, 한글) 각1부. 2. 2017 세외수입 업무편람. 3. 복지본부 세외수입 체납 현황(1705).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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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복지정책과-11325
D000003025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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