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38세금징수과장 (경유) 제목 동대문지상상가 변상금 체납에 따른 압류,추심 의뢰 1. 서울시설공단 교통시설운영처-4822(2017.05.25.)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있는 동대문지상상가 점포의 공유재산 무단점유 행위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1조,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고지한 변상금이 체납되어 압류,추심을 의뢰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체납처분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97조 제2항 나. 체납처분 사유 : 변상금 체납 다. 대상 : 동대문지상상가 90개점포 186건 라. 체납처분액 : 1,666,441,960원 따로붙임 : 1.동대문지상상가 변상금 체납액 체납처분 의뢰 공문 1부 2.변상금 미납자 체납처분 의뢰 내역서 1부 3.변상금 납부독촉 안내문 366부. 끝. 주차계획과장 주무관 손운열 주차관리팀장 김인호 주차계획과장 05/30 오진완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698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6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2370 /전송 02-2133-1051 / yeol50@seoul.go.kr / 부분공개(6)
12198821
20210929212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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