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마곡지구 건축계획 자문회의 개최 계획

문서번호 서남권사업과-5359 결재일자 2017.5.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서남권사업과장 남성준 김동선 05/30 이병수 협조 마곡지구 건축계획 자문회의 개최 계획 2017. 5. 지 역 발 전 본 부 (서남권사업과) 회 의 개 요 자문회의 개최개요 ◦ 개최일시 : '17.5.30(화) 14:00~ ◦ 개최장소 : 청계별관 4층 서남권사업과 회의실 ◦ 참석대상 : 마곡지구 자문기구 자문위원 : 4명 - 신춘규(건축), 류재은(건축), 이선화(조경),박준(교통) ◈ 안건 1. 마곡지구 건축계획관련 자문회의 - 산업시설(D12-1,2)내 건축계획 자문 - 산업시설(D24-2,5)내 건축계획 자문 보고용 보고용 ◈ 회의순서 시 간 내 용 보고자 14:00~14:10(10′) 1. 위원 소개 2. 건축계획 자문관련 회의내용 보고 건축계획팀장 14:11~14:20(10′) 산업시설(D12-1,2) 건축계획 내용 설명 설계자 14:21~14:40(20′) 위원 토론 및 의견교환 14:41~14:50(10′) 산업시설(D24-2,5) 건축계획 내용 설명 설계자 1 건축계획 자문관련 검토내용 보고 산업시설(D12-1,2)내 건축계획 자문 ► 합필시 원 필지계획의 규모에 따라 고층부 매스를 분절하여 계획 ⇒ 필지의 범위 확대로 건축물 가이드라인 내용을 완화 받고자 함 󰏚 가이드라인 완화 신청 사유 ○ 건축물 분절시 관리·운영의 비효율성 및 보안의 취약성 최소화 ▪ 하나의 로비공간과 집약화된 코아계획으로 출입관리 보안 및 운영의 효율성 강화 ○ 융·복합적 컨소시엄 건축물로써 연관된 연구영역 간 인접배치가 필요 ▪ 고층부에서 각 계열간 적정한 이격과 보안 시스템을 통한 각 계열사 간의 보안 유지 등 󰏚 검토내용(가이드라인규정) ○ 합필시 적용방안 - 원 필지(개별필지 단위)의 건폐율 60%를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고층부(4층 이상)의 매스 형성 - 분절된 고층부 매스는 연결통로 연결 가능 - 저층부(3층 이하)는 최대길이 150m 이내 범위에서 통합계획 가능 ○ 대필지 및 중필지 적용방안 - 가로변 경관 차폐 및 위압감 완화를 위해 건축계획 시 매스를 분절하여 개방적 시야 확보 - 주변과의 조화로운 경관 형성을 위한 매스 구성을 유도하며 장대한 입면 형성을 지양 - 저층부(3층이하)는 최대 150m이내, 고층부(4층이상)는 100m이내 분절 - 길이 50m 이상 매스 형성 시 기본적인 외벽선 유지하고, 부분적으로 입면후퇴 또는 필로티 등의 외부 보행동선 형성을 통해 입면 분절 유도 󰏚 처리의견 ○ 필지의 규모와 건축물의 방향성 및 주변현황을 검토한바, 필지의 범위 확대 하였으나 중필지/대필지에 대한 적용보다 건물의 규모가 소규모이며, 건물의 입면 길이가 100m 이내로 상부 매스를 분절 할 경우 개방적 시야 확보 효과가 미흡하므로 신청안과 같이 부분적으로 입면 후퇴하여 분절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본 자문위원회에 상정하여 완화 자문을 받고자 함 2 건축계획 자문관련 검토내용 보고 산업시설(D24-2,5)내 건축계획 자문 ► 합필시 원 필지계획의 규모에 따라 고층부 매스를 분절하여 계획 ► 보행친화길(4m이상)은 구상도에 표기된 폭원이상으로 계획 ⇒ 필지의 범위 확대로 건축물가이드라인 내용을 완화 받고자 함 󰏚 가이드라인 완화 신청 사유 ○ 건축물 분절시 관리·운영의 비효율성 및 보안의 취약성 최소화 ▪ 하나의 로비공간과 집약화된 코아계획으로 출입관리 보안 및 운영의 효율성 강화 ○ 본 회사의 특성상 공간설계의 안전성과 공간이동의 최소화 ▪ 전용면적 기준으로 한 개 층 바닥면적이 약 1,980㎡ 이상 넓은 오픈페이스 공간이 필요 󰏚 검토내용(가이드라인규정) ○ 합필시 적용방안 - 원 필지(개별필지 단위)의 건폐율 60%를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고층부(4층 이상)의 매스 형성 - 분절된 고층부 매스는 연결통로 연결 가능 - 저층부(3층 이하)는 최대길이 150m 이내 범위에서 통합계획 가능 ○ 대필지 및 중필지 적용방안 - 가로변 경관 차폐 및 위압감 완화를 위해 건축계획 시 매스를 분절하여 개방적 시야 확보 - 주변과의 조화로운 경관 형성을 위한 매스 구성을 유도하며 장대한 입면 형성을 지양 - 저층부(3층이하)는 최대 150m이내, 고층부(4층이상)는 100m이내 분절 - 길이 50m 이상 매스 형성 시 기본적인 외벽선 유지하고, 부분적으로 입면후퇴 또는 필로티 등의 외부 보행동선 형성을 통해 입면 분절 유도 ○ 보행친화길 및 저층 필로티 형성 - 보행친화길은 구상도에 표기된 폭원 4m 이상으로 조성 - 보행친화길 구간에 필로티형으로 건축물 계획시 필로티 내부 유효 높이 6m 이상 확보하여 보행자의 시각적 개방감 있도록 계획 󰏚 처리의견 ○ 필지의 규모와 주변 현황을 검토한바, 필지의 범위 확대 하였으나 중필지/대필지에 대한 적용보다 건물의 규모가 소규모이며, 건물의 입면 길이가 100m 이내로 상부 매스를 분절 할 경우 개방적 시야 확보 효과가 미흡하여 신청안과 같이 부분적으로 입면 후퇴하여 분절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 또한 필지를 관통하여 형성하는 보행친화길의 경우에는 보행친화길의 시종점 위치는 준수 하되, 필지 내부에서는 건축물 계획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므로 신청안과 같이 본 자문위원 회에 상정하여 완화 자문을 받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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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곡지구 건축계획 자문회의 개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지역발전본부 서남권사업과
문서번호 서남권사업과-5359 생산일자 2017-05-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남성준 (3707-9781) 관리번호 D000003025419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지역개발관리 > 마곡도시개발사업관리 > 마곡자문기구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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