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귀하 (경유) 제목 소송비용 변제요구(관리번호2013-0247, 부당이득금) 1. 항상 시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께 감사드립니다. 2. 께서 우리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관련입니다. 3. 법원의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따라 귀하께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의 변제를 요구하오니 까지 첨부한 고지서로 은행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강제집행절차를 개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부과고지서 1부. 2)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서 사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성배 사무관 강창호 공동주택과장 05/30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004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142 /전송 02-2133-0755 / desine12@seoul.go.kr / 부분공개(6)
12197983
20210929212848
본청
공동주택과-10042
D0000030256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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