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635번, 주찬식의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수상기획과-2030 ( ) 접 수 ( ) 결재일자 2017.5.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서 울 특 별 시 장(기획담당관),기획예산과장 주무관 수상기획과장 운영부장 한강사업본부장 결 재 김영주 代박인수 최규해 05/30 유재룡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635번, 주찬식의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주찬식 의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자유한국당) 요구번호 : 635번 요구목록 : - 과거 천호대교 인근(광나루 한강 공원 일원 포함)선착장, 수상 일반음식점 등의 시설이 철거된 바, 시민들의 쉼터 제공을 위해서 같은 시설물들의 재설치 요구함. 이에 대한 서울시 입장은? □ 서울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 지 정 일 : 1995. 3. 20. ○ 지정구역 : 한강 잠실수중보 상류에서 서울시 경계인 강동구 하일동 구간 - 총면적:6.45㎢ (수면 4.51㎢, 인접 고수부지를 포함한 강변일대 등 1.94㎢) □ 관련법규 ○ 수도법 제7조 제3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상수원을 오염시킬수 있는 명백한 위험이 있는 금지행위로서 선박운항 또는 수면을 이용한 레저 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음. 수도법 제7조(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특정수질유해물질,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하수도법」 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른 오수·분뇨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를 사용하거나 버리는 행위 2. 그 밖에 상수원을 오염시킬 명백한 위험이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 시행령 제12조(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①법 제7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가축을 놓아기르는 행위 2. 수영ㆍ목욕ㆍ세탁ㆍ선박운항(수질정화활동, 수질 및 수생태계 조사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을 운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수면을 이용한 레저행위 3. 행락ㆍ야영 또는 야외 취사행위 4.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하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어로행위는 제외한다. 5.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 6.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 다만,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수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같은 법 제19조제2항 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따라 경작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 상수원보호구역내 『선박운항 및 레저행위 등의 금지』규정에 따라서 부대시설인 선착장, 수상 일반음식점의 상수원 보호구역내 설치는 불가함.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수상기획과) 담당사무관 김 홍 식 ☎ 3780-0819 담당자 김 영 주 작 성 일 : 2017.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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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635번, 주찬식의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수상기획과
문서번호 수상기획과-2030 생산일자 2017-05-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영주 관리번호 D000003024824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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