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여성장애인 홈헬퍼사업 유공자 표창 계획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9742 결재일자 2017.5.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자립정책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문순희 代지미애 05/30 조세연 협조 주민지원팀장 정순은 2017년 여성장애인 홈헬퍼사업 유공자 표창 계획 2017. 5. 복 지 본 부 (장애인자립지원과장) 2017년 여성장애인 홈헬퍼사업 유공자 표창 계획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육아양육 서비스 지원을 위한 홈헬퍼 파견으로 여성장애인의 복지증진과 모성권 보호에 크게 기여한 홈헬퍼 사업 공로자를 표창하여 격려하고자 함. 󰏚 홈헬퍼 사업 개요 ○ 사업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7조 및 37조 서울특별시 여성장애인 임신ㆍ출산 양육 지원 조례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만9세 미만 자녀양육 여성장애인 - 지원내용 : 육아와 장애라는 이중고를 겪는 여성장애인에게 홈헬퍼를 파견하여 임신․출산․자녀 양육지원과 관련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모성권 보장 󰏚 표창계획 ○ 표창대상 : 3년 이상 여성장애인 홈헬퍼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여성장애인 가정의 안정과 복지증진에 공로가 큰 복지관 소속 홈헬퍼 및 사업담당자 ○ 표창인원 : 11명(홈헬퍼 10명, 장애인복지관 사업담당자 1명) ※ 2015년 표창인원과 동일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시상내용 : 표창장 수여(부상 없음) ○ 표창시기 : 2017. 6. 20.(화) ※ 2017년 여성장애인 홈헬퍼 연합교육 당일 ○ 수여장소 : 서울시청 후생동 4층 강당 ○ 수여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직무에 특히 성실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며, 시·자치구 및 시가 설립한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및 임직원(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 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 지역사회발전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등 수여 가능 ○ 공직선거법 검토 : 해당사항 없음 -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 세부 추진계획 ○ 추 천 자 : 사업수행 장애인복지관 - 각 시설에서 1명을 추천하고, 재직기간 순으로 우선 선발 ○ 추천 제한 기준 - 수공기간 : 표창 추천일(2017. 6. 9. 기준) 해당분야 3년 이상 근무한 자 - 이중 표창(동일한 공적) 및 재표창(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금지 - 수사 중이거나 행정 처분을 받은 자 - 기타 사회적으로 지탄 받는 자 ○ 제출서류 - 공적조서, 개인별 공적요약서,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서울시 홈페이지 등록 동의서 ○ 공적조서에 의해 자체 공적심의회에서 수상자 선정 󰏚 추진일정 및 행정사항 ○ 추천자 제출 : 6. 7.(수) 까지 ○ 자체 공적심의회 개최 : 6. 8.(목) ○ 제2공적심의회 심사 의뢰(→자치행정과) : 6. 9.(금) 까지 ○ 표창장 수여 : 6. 20.(화) ○ 소요예산 : 55,000원(5,000원 × 11매) ○ 예산과목 : 일반예산(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 표창장(안) 1부. 끝. <붙임> 표창장(안) 제 호 표 창 장 성명 ○○○ 귀하는 평소 장애인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헌신하여 왔으며, 장애인의 권익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로가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7년 6월 20일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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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여성장애인 홈헬퍼사업 유공자 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9742 생산일자 2017-05-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문순희 (2133-7475) 관리번호 D0000030261367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지원사업관리 > 여성장애인홈헬퍼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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