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7년도 상반기 화재경계지구 소방특별조사 결과보고 1. 추진근거 가. 『소방기본법』 제13조(화재경계지구의 소방특별조사) 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소방특별조사) 다. 2017년도 소방재난업무가이드(예방행정편- 화재경계지구 안전관리) 라. 예방과-2554(2017. 2. 23.)호 『2017년 중점 소방안전관리 대책』 마. 예방과-5951(2017.5.11.)호 『화재경계지구 소방특별조사 계획 보고』 2. 우리서 관내 화재경계지구인 월곡동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화재발생 및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실시한 유관기관 합동 소방특별조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기 간 : 2017. 5. 16. ~ 5. 17.(2일간) 나. 대 상 : 화재경계지구[하월곡동 88번지 성매매집결지 일대] 다. 조사반 : 2개조 16명(소방8, 한전2, 전기1, 가스2, 경찰 3) 연인원 27명 라. 결 과 : 화재경계지구내 157개동 중 72개동 101개 업소 영업, 양호 60개소, 불량 24개소 33건 (소방 15건, 전기 9건, 가스 8건, 한전 1건) 미실시 17개소(휴업 2, 시건 15) ※ 화재경계지구내 업소 현황 (2017. 5월 현재) ○ 72개동 101개소 영업 ○ 101개소 건물용도 - 주택 37개소, 근생 22개소, 문화집회 1개소, 숙박 1개소, 건축물관리대장 없는 곳 40개소 ○ 소방시설 - 소화기 324, 자동확산소화기 141, 자탐 8, 비상조명등 123, 비상벨 55 단독경보형감지기 240, 유도등 124, 유도표지 51, 완강기 7 마. 불량사항 조치 : 자율정화위원회에 개선토록 통보 ○ 소방 15건, 전기 9건, 가스 8건 (세부 붙임사항 참조) ○ 권고사항 안내 ※ 세부 권고사항 - 지하층 취침 금지 - 소화기 분산배치 및 위치 숙지 - 지하 업소 비상구유도등, 비상조명등 설치 - 분전반 및 콘센트 분진, 냉장고 분진 제거 및 배선 시공 개선 - 가스밸브 수시 점검 붙임 1. 화재경계지구 소방특별조사 결과 1부. 2. 유관기관 합동점검 참석자 명단 1부. 3. 유관기관 합동점검 사진 1부. 4. 한국전기안전공사 점검결과 1부. 5. 한국가스안전공사 점검결과 1부. 6. 한국전력공사 점검결과 1부. 끝 담당자 이영윤 검사지도팀장 전재인 예방과장 05/30 정교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6772 ( ) 접수 ( ) 우 / http://fire.seoul.go.kr/seongbuk/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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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212848
본청
예방과-6772
D0000030258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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