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선원(인공방사성혼합물질, 10종) 폐기 및 수수료 납부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물연구원장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선원(인공방사성혼합물질, 10종) 폐기 및 수수료 납부 1. 방사성물질 7종(Sr-85, I-131, Cs-134, Cs-137, Pb-214, Ac-228, Am-241) 분석을 위해 사용하는 방사선 혼합선원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방사선 전문취급기관에 위탁 폐기하기 위한 수수료를 납부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선원 (인공방사성혼합물질) 폐기 및 수수료 납부 ※ 폐기선원 (Cs-137 등 10종을 포함한 겔 선원, 유효기간 : 2016년 10월 27일 ~ 2017년 05월 01일) 나. 폐기방법 : 전문취급기관에 의뢰 폐기 (일반적인 방사선 선원 폐기방법) 다. 의뢰업체 : 알엠텍「방사성물질 선원 취급업체」 『대표자 : 이홍연,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 309, 조선대학교 창업보육센터 501호』 라. 수 수 료 : 금110,000원(금일십일만원) 마.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일반관리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바. 납부방법 : 신물질분석과 부서 카드로 결제 폐기 선원 (No, 162MIX135) 붙임 : 1. 지출결의서 1부. 2. 산출기조조사서 1부. 3. 견적서 2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참고> 방사선 선원 폐기 방법 및 절차 ○ 직접폐기 : 한국표준과학연구원 (KRISS)에 방문하여 폐기 요청 한국표준과학연구원 (KRISS, 대전) ● 국내의 유일의 인공방사성물질 선원 조제 및 폐기 기관 ● 담당부서 : 선원 조제 및 관리 - 삶의 질 측정 표준본부 (방사선 표준센터) 선원 폐기 - 성과확산부 (표준보급센터) ● 방사선원을 연 2회 조제하여 일정 날짜(4~5월, 10~11월, 2일/년)를 정하여 신청기관으로 엄격한 감시와 절차에 따라 배포 - 폐기 절차 : 폐기신청 (인터넷 신청, 연구원)→ 폐기 수수료 청구 (100,000원, 부가세별도, KRISS) → 수수료 입금(연구원)→ KRISS 방문 전달 (우편 불가, 연구원) → 선원 폐기 (KRISS) ○ 위탁 폐기(일반적 폐기방법) : 알엠텍 (방사선 선원 취급업체) - 폐기 절차 : 폐기신청 (인터넷 신청) → 폐기 수수료 청구 → 수수료 입금 → 직접 KRISS 방문 전달 (우편 불가) → 선원 폐기. 끝. ★주무관 정관조 신물질분석과장 안재찬 수질분석부장 05/30 김복순 협조자 주무관 왕정순 주무관 이진숙 시행 신물질분석과-618 ( ) 접수 ( ) 우 04981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 716-10 / 전화 02-3146-1761 /전송 02-3146-1759 / jgj730@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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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인공방사성혼합물질, 10종) 폐기 및 수수료 납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울물연구원 수질분석부 신물질분석과
문서번호 신물질분석과-618 생산일자 2017-05-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관조 (02-3146-1761) 관리번호 D0000030258278
분류정보 환경 > 일반수질 > 수질보전관련제도 > 수질검사및분석 > 수질검사장비구매및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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