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립대학징계위원회 징계사건 재심사 관할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 1. 귀 부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20조의2에 따른 공립대학일반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대한 재심사 관할 인사(징계)위원회 지정과 관련하여 질의하오니, 빠른 시일 내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징계의결을 요구한 기관 또는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의결을 통고받은 날(’17. 5.30.통고 예정)로부터 15일 이내 재심사 청구 또는 징계의결에 따른 징계처분을 하여야 함을 감안하여 ’17. 6. 2.(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법령해석 요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교육부장관(운영지원과장),교육부장관(대학정책과장) 주무관 이은희 시정연구팀장 구재성 조직담당관 05/30 김정호 협조자 시행 조직담당관-682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746 /전송 02-2133-0822 / shubabing@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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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212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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