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마을교육공동체 함께배움비영리법인 정관변경허가 검토보고

문서번호 청소년담당관-10212 결재일자 2017.5.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정책팀장 청소년담당관 김아름 권명희 05/30 이창석 (사)마을교육공동체 함께배움 비영리법인 정관변경허가 검토보고 2017. 5. 청소년담당관 (사)마을교육공동체 함께배움 비영리법인 정관변경허가 검토보고 「사단법인 마을교육공동체 함께배움」에서 신청한 법인 정관변경허가 신청 관련 검토보고 드림 1 신 청 내 용 󰏚 법인 현황 ○ 법 인 명 : 사단법인 마을교육공동체 함께배움 ○ 대 표 자 : ○ 설 립 일 : 2014. 5.30.(허가번호 2014-96호) ○ 소 재 지 : 서울시 중구 마른내로 120 서울제일교회 317호(오장동) ○ 설립목적 - 청소년, 나아가 모든 사람이 차별받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하며, 즐겁게 배우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서는 영유아·어린이·청소년 발달 과정에 따른 21세기 새로운 청소년 육성 패러다임을 창출함으로써 새로운 시민운동을 펼쳐나감을 목적으로 한다. ○ 목적사업 청소년 중심 활동 동아리 지원 커뮤니티 운영 서울 어린이·청소년 정책 개발 청소년 관련 부모와 교사의 역할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지원 사업 법인 목적사업 실현을 위한 수익사업 그 밖의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신청내용 : 명칭·소재지·사업 변경 및 추가 ○ 명칭 변경 : (사)함께배움 → (사)마을교육공동체 함께 배움 ○ 소재지 이전 : 마포구 동교로 149 → 중구 마른내로 120, 317호 ○ 사업 추가 : 자구수정 및 수익사업 추가 구분 현행 변경 후 제1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함께배움” (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이 법인은 “사단법인 마을교육공동체 함께배움” (이하 “법인”이라 한다) 이라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 149(서교동 446-15)번지 4층에 둔다.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시 중구 마른내로 120 서울제일교회 317호에 둔다. 제4조 (사업)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청소년 중심 활동 동아리 지원 커뮤니티 운영 서울 어린이·청소년 정책 개발 청소년 관련 부모의 역할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지원 사업 어린이·청소년 방과후 종합지원체계 구축 지원 그 밖의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청소년 중심 활동 동아리 지원 커뮤니티 운영 서울 어린이·청소년 정책 개발 청소년 관련 부모와 교사의 역할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지원 사업 어린이·청소년 방과후 종합지원체계 구축 및 지원 법인 목적사업 실현을 위한 수익사업 그 밖의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2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검토 < 검토의견 > : 적정 ○ 정관 변경 허가신청 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 결과, 정관상 정한 의결절차를 준수하였으며 적정한 사무공간을 확보하여 관계법령이 정한 기준에 적합하므로,「민법」제42조 및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의 규정에 의거 정관변경을 허가하고자 함 󰏚 관련근거 ○ 민법 제42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0조 ○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 󰏚 검토내용 : 적정 검토사항 기재내용 검토결과 정관변경허가 신청서 제출 적정 정관변경사유서 ○ 변경조항 : 제1조(명칭) ▪ (사)함께배움 → (사)마을교육공동체 함께배움 ○ 변경조항 :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 마포구 동교로 149 → 중구 마른내로 120, 317호 ○ 변경조항 : 제4조(사업) 수익사업 추가 ▪ 자구수정 : 3항, 4항 ▪ 사업추가 : 5항(법인 목적사업 실현을 위한 수익사업) 적정 개정될 정관 (신·구조문대비표 포함) 제출 적정 총회 회의록 (총회참석자명단, 위임장) 일 시 : 2017. 4.28(금) 19:00~21:00 참석인원 : 총 49명 중 33명(출석 9명) ※ 24명 위임장 제출 관련근거 : 정관 제45조(정관변경) 안 건 : 사무소 이전, 수익사업 추가 등 정관변경 결 과 : 출석회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 적정 2017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2017년 예산서 내역 (단위:천원) 수입 지출 과목 금액 과목 금액 2017년 사업계획 ▪ 제1사업(마을공동체 지도자교육) - 지도자양성교육(20명), 교육시간(24시간) ▪ 제2사업(웹진발간) - 월간 청소년 교육 관련 웹진 편집 및 발간 - 상근자 영입(인건비 지급) ▪ 제3사업(회원 월례포럼) : 비예산 ▪ 제4사업(좋은 시민으로 사는 법) : 비예산 - 민주시민교육, 강사(사무총장), 격월(6월~) 적정 사무실 확보 서류 (전대차 계약서, 전대차 동의서, 사무실 사용 승낙서) 임대인 : 임차인 : 소재지 : 중구 마른대로 120, 317호 임차기간 : ‘17.3.17~’17.6.1(※기간연장) 적정 ○ 사무실 현장 확인 ➡ 적정 ○위 치 : 서울시 중구 마른내로 120, 서울제일교회 317호(오장동) ○확인일 : 2017. 5. 24.(수) 16:00~18:00 사무실 확인 회의공간 사무공간 3 향 후 일 정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재발급, 교부 : ’17. 5. 31. ○ 허가증 발급 후 3주 이내 법인등기 완료 : ’17. 6. 21. 붙임 : 1.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안) 1부. 2. 정관 및 법인설립허가 신청 서류 1부. 3. 현지확인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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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마을교육공동체 함께배움비영리법인 정관변경허가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정책관 청소년담당관
문서번호 청소년담당관-10212 생산일자 2017-05-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아름 (02-2133-4117) 관리번호 D0000030255483
분류정보 여성가족 > 청소년정책 > 청소년관련정책수립 > 청소년문화및활동지원 > 비영리청소년법인설립허가및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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