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사편찬과-4670 결재일자 2017.5.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시사편찬과장 서울역사편찬원장 결 재 최옥경 이상배 05/30 김우철 협 조 교육 일지(2017년 5월) 교육일시 2017. 5. 30(화) 14:00~14:30 교 관 시사편찬과장 교육대상 전직원 총14명(참석 14) 교육제목 청탁금지법 및 박원순법 관련 교육 교 육 내 용 □ 청탁금지법 제정배경, 제정경과, 제정취지 □ 청탁금지법 적용범위 - 적용대상기관, 적용대상자, 적용범위 관련 사례 □ 부정청탁의 내용과 사례 - 부정청탁의 범위, 14가지 유형, 예외 7가지 - 부정청탁 신고 및 처리절차 -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 부정청탁 금지 위반사례 □ 금품등의 수수 금지의 내용과 사례 - 수수 금지 금품등의 기준, 신고 및 반환 -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 금품등의 수수 금지 위반 사례 □ 위반행위 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보상 □ 청탁금지법과 서울시 행동강령(박원순법) 비교 □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 자가진단 □ 청탁금지법 십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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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212848
본청
시사편찬과-4670
D0000030253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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