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도 상반기 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운영실태 점검 계획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10221 결재일자 2017.5.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복지팀장 여성정책담당관 김수일 정태명 05/30 배현숙 2017년도 상반기 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실태 점검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여성정책담당관 2017년도 상반기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실태 점검 계획 2017. 5. 서울특별시 (여성정책담당관) 2017년도 상반기 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실태 점검 계획 Ⅰ 목 적 ❍ 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의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사업 운영 내실화 추진 ❍ 2016년 여성폭력 관련시설 평가 결과의 후속조치로서 보완 필요사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설역량 강화 추진 Ⅱ 추진 근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보고 및 검사)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검사) ❍ 2016년 여성폭력 관련시설 평가(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Ⅲ 2017년 점검 기본방향 ❍ 상반기․하반기 각 1회 총 2회 실시 ❍ 2회에 걸친 점검을 통해 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점검 ❍ 지자체 자체점검 원칙, 일부 시설 여성가족부 합동점검 ❍ 각 지자체는 소관 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에 대한 연간(상반기, 하반기) 자체 점검계획 수립 ❍ 여성가족부 합동 점검 시 2016년 여성폭력관련 시설평가 영역별 부진 항목에 대한 점검 병행 Ⅳ 상반기 현장점검 계획 □ 점검 개요 ❍ 기간 : ’17. 5. 30(화) ~ ‘17. 7. 7(금) ❍ 인원 : - 합동점검 : 4명(여가부 2명, 시(市) 1명, 자치구 1명) - 자체점검 : 2명(시(市) 1명, 자치구 1명) ❍ 대상 :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실태 점검 - 성폭력피해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 방법 : 점검표 및 운영지침에 의한 현지 방문 확인 ❍ 점검범위 : 2016년 피해자 지원관련 업무 및 금년 지원현황 ❍ 주요 점검 내용 ① 정기 안전점검 수행 여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4(시설의 안전점검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시설의 안전점검 등) 준수여부 ② 화재보험, 종사자 상해보험 가입여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보험가입 의무) 및 권익증진지침 준수여부 ③ 종사자 자격기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별표 1 준수여부 ④ 기타 일반적인 사항 점검 ① (예산) 예산집행의 적정성 및 회계관련 서류비치․관리실태 등 ② (후원금) 후원금 영수증 교부 확인 및 발급내역의 보관 등 ③ (피해자 지원) 상담 등 피해자 지원 적정성, 의료비, 피해자 치료회복/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④ (시설의 운영상황) 시설 기능보강 여부, 안전실태 등 ❍ 2016년 여성폭력 관련 시설평가 세부영역 미흡항목 재점검 ① 시설환경 및 안전도 : 상담실확보, 신변안전 및 방화설비, 화재보험가입 ② 운영관리 및 인력관리 : 회계관리, 전산관리, 종사자복무관리·자격기준 ③ 서비스 및 인권보호 : 유관기관연계, 서비스의 만족도, 상담기록 및 결과관리 ④ 지역사회 연계 (상담소만 해당) : 성폭력 예방교육, 상담소 홍보활동 ⑤ 종사자 근무환경 : 외부교육 참여, 직원 복리후생 ⑥ 거주자만족도 (보호시설만 해당) : 시설환경,프로그램,종사자 만족도 □ 점검 일정 ❍ 합동 점검 소재지 시설명 유형 점검자 점검일 (예정) 관악구 이레성폭력상담소 상담소 최혜민 박세희 6.30 (금) 강남구 꿈밭에사람들 보호시설 마포구 한국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상담소 박세희 7.7 (금) 강서구 한사회장애인성폭력상담소 상담소 (장애인) ※ 상기일정 및 점검자는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자체 점검 - 대상시설 : 자치구 소재 성폭력피해상담소, 보호시설, 해바라기센터(미지원 시설 포함) - 점검기간 : 자치구별 일정에 따름 Ⅴ 행정 사항 □ 협조 사항 ❍ 시(市) : 합동점검 참여 ❍ 자치구 : 합동점검 입회 및 자체점검 실시 - 자체점검 결과를〔붙임 2, 3, 4〕‘17. 6. 23.(금)까지 제출 ❍ 지원시설 - 사업운영지침 등에 따른 일체의 사업 관련자료 준비 등 점검 협조 - 자체 점검 결과를 점검당일 점검자에게 제출 - 주요 준비 사항 · 사업비 및 후원금 관리통장(점검당일 통장정리 완료 요망) · 각종 장부(총계정 원장, 사업별 보조부), 지출증빙서류 · 상담건수 등 운영실적 증빙자료 · 시설종사자 채용서류(개별기준 및 교육여부 확인 가능토록 준비) · 안전점검, 보험증서 등 관련 서류 · 기타 상담일지 등 점검에 필요한 서류 등 <붙임 1 : 피해자 지원시설 점검보고서> '17년 상반기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현장·자체점검 보고서 (서울특별시) 1. 점검 대상시설 및 점검자 구분 지역 전체 시설수 점검 시설수 시설명 소재지 점검일 점검자 소속 성명 연락처 상담소 서울 30 15 00상담소 00구 00동 00.00 중구청 김00 02-0000-0000 . . . . . . . . . . . . . . . . . . 보호시설 서울 12 6 00쉼터 00구 00동 00.00 서초구청 김00 02-0000-0000 . . . . . . . . . . . . 해바라기센터 서울 2. 주요 지적 및 조치사항(예시) 구분 시도 지적 건수 조치 건수 기관명 지적내용 조치내용 상담소 서울 4 4 00상담소 반기별 시설 안전점검 미실시 0월0일까지 실시완료 확인 . . . . . . . . . . . . 보호시설 서울 6 6 00쉼터 내부강사 자격기준 미충족 0월0일 적정 자격자 채용완료 확인 . . . 해바라기센터 서울 4 4 <붙임 2 : 성폭력 피해 상담소 점검표> 성폭력 피해 상담소 점검표 1. 시설개요 시설명 법인명 법인 대표명 신고일 주소 (전체) 시설장 성명 연락처 (지역번호 기재) oo상담소 (사)여성의전화 000 0000.00.00 000 02-0000-0000 2. 점검사항 ① 시설 운영 점검 ※ 점검결과 : 여(○), 부(×), 보완(△), 부가설명 ( )안에 기재 점검대상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시설 환경 및 안전 ▪ 규모, 설비, 위치의 적정성 여부 ① 시설의 접근성 보통/우수/ 양호 ② 적절한 공간 확보(상담실,사무실,회의실,보호실 등) ○/△/× ③ 청결도 ▪ 시설 안전점검 ① 반기별 정기안전점검 실시 여부 ② 정기안전점검시 문제 있을시 수시 안전점검 실시 및 시・군・구청장에 결과제출 여부 ▪ 시설 안전장치 구비 여부 ① 화재보험, 화재경보장치, 소화기, 비상유도등 구비 ② 화재 등 안전교육 실시 여부 ③ 경찰관서, 소방서 등과 비상연락망 구축여부 ▪ 장애인의 이동편의 등 관련시설 구축여부(장애인시설만 해당) 종사자 자격 및 관리 ▪ 종사자의 적정 운영 여부 : 총 명 현원 00명, 결원 0명 ▪ 종사자 채용 관련 ① 해당 자격기준 충족여부(증빙자료 첨부) ② 상담원양성교육 수료여부 수료 0명, 미수료 0명 ③ 공개채용 원칙, 계약서상 임금・근로시간 등 조건명시 ④ 아동학대 및 노인학대 범죄전력자 취업제한 이행여부 ▪ 종사자 상근 등 복무규정 준수여부 (근무상황부 확인) ▪ 종사자 상해보험 가입여부 ① 종사자 전체인원 및 상해보험 가입인원 ② 1인당 평균 가입 금액(연간) 5만원 ③ 상해보험 미가입 인원 및 미가입 사유 1명, 개인 상해보험 가입 예산집행의 적정성 ▪ 회계 관련 서류 작성 ․ 구비여부 ① 총계정원장, 수입·지출보조부, 지출증빙서류 등 구비여부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기타로 구분) ② 재무회계 장부 구비여부(5년 이상 보존) △(3년치만 구비) ③ 비품 수불대장(실제 구비비품과 대조확인) 대장 상 물품 미구비 ▪ 회계 집행기준 준수 여부 ① 시설 회계는 법인회계와 별도 독립채산제로 운영 ② 모든 수입과 지출은 수입결의서와 지출결의서에 의해 입금 또는 지출되어야 하며 관계 장부에 기재 후 집행 후원금품 관리․집행 ▪ 영수증 발급여부 및 발급내역 확인 ▪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역 공개 여부 이용자 관리현황 ▪ 이용자 만족도 조사 여부 ▪ 이용자 중 장애인 인원 수 장애인 00명, 경계성 00명 지원 프로그램 ▪ 상담 관계서류 보안 및 비치 여부 ① 상담일지 작성 및 보관(10년 이상) 여부 ② 상담내용에 대한 보안 유지 여부 ▪ 의료, 법률 지원 대장 작성 관리 여부 - 지원대장 작성․관리 여부 실적통계 ▪ 운영실적보고서의 통계 정확성 여부 (상담건수 등) 기 타 ▪2016년 시설 평가 이후 개선사항 ② 지원 서비스 점검 < 의료비 지원 > 점검항목 점검내용 점검결과 의료 지원 현황 ▪ 의료비 지원자 수(피해자 본인, 가족 구분) 본인; 가족: ▪ 총지원액(천원)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건수 의료지원의 적정성 ▪ 피해자 가족 지원시 의사소견서 첨부 여부 ▪ 성폭력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의료지원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의료기관·지자체 협의로 계속 지원 여부 (의사소견서 첨부) ▪ 피해 발생 후 2년이 경과하였을 경우 의사소견서 첨부 여부 ▪ 외국인 지원건수 ▪ 단순미용 또는 교정과 관련한 의료비 지원여부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와 심리치료비,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의 중복 지원 여부 ▪ 입원자의 경우 상급병실 사용 시 의사소견서 등 사유서 첨부 여부 ▪ 의료보조기, 영양제, 배변주머니 등 지원 시 의사소견서 첨부 여부 ▪ 기타 의료비 지원의 특이 사례 ▪ 응급키트 등 증거물 채취자 수 ▪ 기타 교통비, 간식비 등 지원자 수 청구 등의 적정성 ▪ 의료기관에서 청구한 의료비 청구서의 적정성 여부 검토 ▪ 피해자 본인이 의료기관에 이미 지불한 의료비를 환급받고자 할 경우 청구서의 비치 여부 ▪ 의료기관에서 응급키트 사용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의료비를 지급하였는지 여부 의료비 지원 및 정산의 적정성 ▪ 상담소 등은 의료비 집행 후 관련 증빙자료를 보관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 의료비를 배정받은 상담소 등은 매 매월 집행내역과 관계증빙자료를 보고하였는지 여부 ▪ 의료비의 미정산금이 있는 경우 그 내역과 관련증빙 자료를 제출하였는지 여부 ▪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의료비와 사업을 분리하여 운영하였는지 여부 기타 ▪ 의료비 미정산 금액 발생에 따른 해소 노력 여부 ▪ 전담의료기관과 연계체계 구축 여부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및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 점검항목 점검내용 점검결과 지원 대상의 적정성 ▪ 교정시설 등 적정한 요청 대상자인지 여부 - 교정시설 위탁 의뢰 - 기타 명 ▪ 기타 수요의 경우 본인의 동의서 징구 여부 어떤 경로로 상담을 하게 되었는지? (행위자 본인의 동의서) 전문강사 자격 기준의 적정성 ▪ 전문강사 채용인원 기준 및 자격기준 준수 여부 ▪ 전문강사 자격 증명서류 구비 여부 ▪ 외부 전문강사 40% 이상 구성 여부 강사비 지급의 적정성 ▪ 전문강사 자격기준(Ⅰ,Ⅱ,Ⅲ)에 적합한 강사료 지급 여부 ▪ 내부강사료 강사료 지급 적정 여부 (강사료 시설계좌 입금 처리 여부, 근무시간외 실비지급 여부 ) 표준프로그램 운영의 적정성 ▪ 개별상담과 집단상담의 적절한 활용 여부 ▪ 개별상담이 지나치게 많지는 않는지 여부 ▪ 심신회복 캠프 이후 평가보고서 작성 여부 회계처리여부의 적정성 ▪ 지침상의 집행기준 준수 여부 (인쇄홍보물, 숙박비, 교통비, 다과비 등) ▪ 회계관련 서류 작성․구비 여부 (총계정원장 및 수입·지출보조부, 금전출납부 및 그 증빙서류 등) 기타 ▪ 사업계획서대로 사업이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 ▪ 프로그램 종료시 만족도 조사 설문 여부 3. 점검총괄 지적건수 조치건수 지적내용 조치내용 2 2 반기별 시설 안전점검 미실시 0월0일까지 실시 완료 확인 근무상황부 구비 미비 0월0일까지 구비 완료 확인 4. 점검일 : 2017년 월 일(일자를 정확히 기재할 것) 구 분 소 속 직 급 성 명 수검자(시설) 0000상담소 소장 000(서명) 점검자(지자체) 서울시청 주무관 000(서명) 점검자(지자체) 서울시 중구청 주무관 000(서명) <붙임 3 :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점검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점검표 1. 시설개요 시설명 시설장명 시설인가일 주 소 연락처 운영주체 000 000 00.00.00 서울중구 청계천로 8 02-000-0000 (사)여성의전화 2. 점검사항 ① 시설 운영 점검 ※ 점검결과 : 여(○), 부(×), 보완(△), 부가설명 ( )안에 기재 점검대상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시설 환경 및 안전 ▪ 규모, 설비, 위치의 적정성 여부 ① 시설의 접근성 보통/우수/ 양호 ② 적절한 공간 확보 - 사무실, 상담실 별도 설치, 입소자 전용공간 등 ○/△/× ③ 청결도 ▪ 시설 안전점검 ① 반기별 정기 안전점검 실시 여부 ② 정기안전점검시 문제 있을시 수시 안전점검 실시 및 시・군・구청장에 결과제출 여부 ▪ 시설 안전장치 구비 여부 ① 화재보험, 화재경보장치, 소화기, 비상유도등 구비 ② 화재 등 안전교육 실시 여부 ③ 경찰관서, 소방서 등과 비상연락망 구축여부 ▪ 식당 및 조리실의 위생관리 - 식중독 예방 감염 관리 철저(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의 냉동냉장시설 보관), 청결상태 점검, 실내 환기, 음용수 관리(필터 교환, 지하수 수질 검사 실시 여부 등) ▪ 장애인의 이동편의 등 관련시설 구축여부(장애인시설만 해당) 운영위원회 현황 ▪ 위원 구성(5~15인 위원, 위원의 자격기준) ▪ 위원 임명․위촉 관련서류(시군구청장이 임명․위촉) ▪ 분기별 또는 반기별 회의 개최 여부 - 회의록 작성 및 보고(연1회) 여부 종사자 관리 ▪ 종사자의 적정 운영 여부(총 종사자수 : 명) 현원 00명, 결원 0명 ▪ 종사자 채용 관련 ① 해당 자격기준 충족여부(증빙자료 첨부) ② 상담원 양성교육 수료여부 ③ 공개채용 원칙, 계약서상 임금・근로시간 등 조건명시 ④ 아동학대 및 노인학대 범죄전력자 취업제한 이행여부 ▪ 종사자 상근 등 복무규정 준수여부(근무상황부 확인) ▪ 종사자 상해보험 가입여부 ① 종사자 전체 인원 및 상해보험 가입인원 현원 00명, 가입 0명 ② 1인당 평균 가입 금액(연간) 5만원 ③ 상해보험 미가입 인원 및 미가입 사유 1명, 개인상해보험 가입 예산집행 적정성 ▪ 회계 관련 서류 작성 ․ 구비여부 ① 총계정원장, 수입·지출보조부, 지출증빙서류 등 구비여부(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기타로 구분) ② 재무회계 장부 구비여부(5년 이상 보존) 3년치만 구비 ③ 비품 수불대장(실제 구비비품과 대조확인) ▪ 회계 집행기준 준수 여부 ① 시설 회계는 법인회계와 별도 독립채산제로 운영 ② 모든 수입과 지출은 수입결의서와 지출결의서에 의해 입금 또는 지출되어야 하며 관계 장부에 기재 후 집행 후원금품 ▪ 영수증 발급여부 및 발급내역 확인 ▪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역 공개 여부 입소/이용자 관리현황 ▪ 이용자 만족도 조사 여부 ▪ 입소․이용자 중 장애인 인원 수 장애인 00명, 경계성 00명 ▪ 입소자 동반 자녀 수 00명 지원 프로그램 ▪ 상담 관계서류 보안 및 비치 여부 ① 상담일지 작성 및 보관(10년 이상) 여부 ② 상담내용에 대한 보안 유지 여부 ▪ 사업비 지원 적정 여부 - 지원 대장 작성․관리 여부 등 생계비 보조 관련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지원 인원 00명/ 현원 00명 ▪ 비수급자 생계비, 교육비 지원인원 0명/ 현원 00명 ▪ 퇴소자립지원금 지원 적정 여부 -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이 입소 후 1년이상 경과하고, 만19세이상 도달한 자 실적통계 ▪ 운영실적보고서의 통계 정확성 여부(입소․이용인원 등) 기 타 ▪ 시설 개보수 필요사항 등 ▪ 2016년 시설 평가 이후 개선사항 ② 지원 서비스 점검 < 의료비 지원 > 점검항목 점검내용 점검결과 의료 지원 현황 ▪ 의료비 지원자 수(피해자 본인, 가족 구분) 본인; 가족: ▪ 총지원액(천원)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건수 의료지원의 적정성 ▪ 피해자 가족 지원시 의사소견서 첨부 여부 ▪ 성폭력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의료지원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의료기관·지자체 협의로 계속 지원 여부 (의사소견서 첨부) ▪ 피해 발생 후 2년이 경과하였을 경우 의사소견서 첨부 여부 ▪ 외국인 지원건수 ▪ 단순미용 또는 교정과 관련한 의료비 지원여부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와 심리치료비,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의 중복 지원 여부 ▪ 입원자의 경우 상급병실 사용 시 의사소견서 등 사유서 첨부 여부 ▪ 의료보조기, 영양제, 배변주머니 등 지원 시 의사소견서 첨부 여부 ▪ 기타 의료비 지원의 특이 사례 ▪ 응급키트 등 증거물 채취자 수 ▪ 기타 교통비, 간식비 등 지원자 수 청구 등의 적정성 ▪ 의료기관에서 청구한 의료비 청구서의 적정성 여부 검토 ▪ 피해자 본인이 의료기관에 이미 지불한 의료비를 환급받고자 할 경우 청구서의 비치 여부 ▪ 의료기관에서 응급키트 사용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의료비를 지급하였는지 여부 의료비 지원 및 정산의 적정성 ▪ 상담소 등은 의료비 집행 후 관련 증빙자료를 보관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 의료비를 배정받은 상담소 등은 매 매월 집행내역과 관계증빙자료를 보고하였는지 여부 ▪ 의료비의 미정산금이 있는 경우 그 내역과 관련증빙 자료를 제출하였는지 여부 ▪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의료비와 사업을 분리하여 운영하였는지 여부 기타 ▪ 의료비 미정산 금액 발생에 따른 해소 노력 여부 ▪ 전담의료기관과 연계체계 구축 여부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및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 점검항목 점검내용 점검결과 지원 대상의 적정성 ▪ 교정시설 등 적정한 요청 대상자인지 여부 - 교정시설 위탁 의뢰 - 기타 명 ▪ 기타 수요의 경우 본인의 동의서 징구 여부 어떤 경로로 상담을 하게 되었는지? (행위자 본인의 동의서) 전문강사 자격 기준의 적정성 ▪ 전문강사 채용인원 기준 및 자격기준 준수 여부 ▪ 전문강사 자격 증명서류 구비 여부 ▪ 외부 전문강사 40% 이상 구성 여부 강사비 지급의 적정성 ▪ 전문강사 자격기준(Ⅰ,Ⅱ,Ⅲ)에 적합한 강사료 지급 여부 ▪ 내부강사료 강사료 지급 적정 여부 (강사료 시설계좌 입금 처리 여부, 근무시간외 실비지급 여부 ) 표준프로그램 운영의 적정성 ▪ 개별상담과 집단상담의 적절한 활용 여부 ▪ 개별상담이 지나치게 많지는 않는지 여부 ▪ 심신회복 캠프 이후 평가보고서 작성 여부 회계처리여부의 적정성 ▪ 지침상의 집행기준 준수 여부 (인쇄홍보물, 숙박비, 교통비, 다과비 등) ▪ 회계관련 서류 작성․구비 여부 (총계정원장 및 수입·지출보조부, 금전출납부 및 그 증빙서류 등) 기타 ▪ 사업계획서대로 사업이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 ▪ 프로그램 종료시 만족도 조사 설문 여부 3. 점검결과 지적 및 조치사항 지적건수 조치건수 지적내용 조치내용 2 2 반기별 시설 안전점검 미실시 0월0일까지 실시 완료 확인 근무상황부 구비 미비 0월0일까지 구비 완료 확인 4. 점검일 및 수․점검자 점검일 소 속 직 급 성 명 2017. 00. 00 0000시설 시설장 000(서명) 서울시청 주무관 000(서명) 서울시 중구청 주무관 000(서명) <붙임 4 :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점검표>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점검표 1. 센 터 명 : ◯◯ 센터 2. 점검사항 ① 시설 운영 점검 ※ 점검결과 : 여(○), 부(×), 보완(△), 부가설명 ( )안에 기재 점검대상 점검내용 점검결과 사업내용의 적정성 <해바라기센터(위기지원형)> ▪ 상담 지원 - 사례접수 및 면담조사, 상담을 통한 심리안정 조치, 피해자 치유 프로그램 운영, 유관기관과의 연계 등 ▪ 의료 지원 - 응급치료, 외과 및 산부인과․정신과 등 치료, 피해자 진료 및 진단서 발급지원 등 ▪ 수사․법률지원 - 수사 및 소송절차에 대한 정보제공, 피해자 진술서 작성, 소송지원 등 <해바라기센터(아동형)> ▪ 피해자에 대한 의료, 상담, 치료 서비스 제공 ▪ 사건조사 및 법률지원 서비스 제공 ▪ 피해자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지원체계 운영 ▪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문가 그룹 운영 ▪ 피해자 보호를 위한 연계망 구축 ▪ 기타 기능 <해바라기센터(통합형)> ▪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 사례접수 및 면담조사, 상담을 통한 심리안정 조치, 피해자 치유 프로그램 운영, 유관기관과의 연계 등 ▪ 의료 지원 - 24시간 응급조치 및 응급치료, 외과 및 산부인과․정신과 등 치료, 피해자 진료 및 진단서 발급지원 등 ▪ 수사․법률 지원 - 수사 및 소송절차에 대한 정보제공, 피해자 진술서 작성, 소송지원 등 예산집행의 적정성 ▪ 회계 관련서류 작성․구비 여부 (총계정원장 및 수입·지출 보조부, 금전출납부 및 그 증빙서류, 비품수불대장 등) ▪ 회계 집행기준 준수 여부 ▪ 관리비(수도세, 전기세 등) 지출 적정 여부 ▪ 홍보비 지출 적정 여부 통계산출의 정확성 여부 ▪ 표준행정시스템 및 매년 실적보고상의 통계를 정확히 산출하고 있는지 여부(의료지원, 법률지원, 상담지원 등) 시설종사자 현황 ▪ 종사자 관리의 적정성 - 종사자의 적정 채용․운영 여부(종사자 복무관리 등) - 자격기준 충족 여부 - 아동학대 및 노인학대 범죄전력자 취업제한 이행여부 ▪ 신규 채용시 인사위원회 적정 구성 및 공정 채용 여부 ㅇ종사자 수 : ㅇ자격 적정여부 : ㅇ복무관리 : ㅇ신규 채용과정 적정 여부 : ㅇ향후 조치계획 : 운영위원회 구성 현황 ▪ 운영위원의 구성 적절성 ▪ 운영위원회 개최 계획 시설환경 및 안전실태 ▪ 규모, 설비, 위치의 적정성 - 시설의 접근성, 적절한 공간확보,청결도 등 ▪ 시설 안전 장치 구비 여부 - 화재경보장치, 소화기, 비상유도등, 관계기관 비상연락망 구축 등 관련 서류 비치여부 ▪ 센터운영 관계서류 비치 여부 및 관련서류 검토 - 상담일지, 운영일지 등 기타 사항 ② 지원 서비스 점검 < 의료비 지원 > 점검항목 점검내용 점검결과 의료 지원 현황 ▪ 의료비 지원자 수(피해자 본인, 가족 구분) 본인; 가족: ▪ 총지원액(천원)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건수 의료지원의 적정성 ▪ 피해자 가족 지원시 의사소견서 첨부 여부 ▪ 성폭력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의료지원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의료기관·지자체 협의로 계속 지원 여부 (의사소견서 첨부) ▪ 피해 발생 후 2년이 경과하였을 경우 의사소견서 첨부 여부 ▪ 외국인 지원건수 ▪ 단순미용 또는 교정과 관련한 의료비 지원여부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와 심리치료비,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의 중복 지원 여부 ▪ 입원자의 경우 상급병실 사용 시 의사소견서 등 사유서 첨부 여부 ▪ 의료보조기, 영양제, 배변주머니 등 지원 시 의사소견서 첨부 여부 ▪ 기타 의료비 지원의 특이 사례 ▪ 응급키트 등 증거물 채취자 수 ▪ 기타 교통비, 간식비 등 지원자 수 청구 등의 적정성 ▪ 의료기관에서 청구한 의료비 청구서의 적정성 여부 검토 ▪ 피해자 본인이 의료기관에 이미 지불한 의료비를 환급받고자 할 경우 청구서의 비치 여부 ▪ 의료기관에서 응급키트 사용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의료비를 지급하였는지 여부 의료비 지원 및 정산의 적정성 ▪ 상담소 등은 의료비 집행 후 관련 증빙자료를 보관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 의료비를 배정받은 상담소 등은 매 매월 집행내역과 관계증빙자료를 보고하였는지 여부 ▪ 의료비의 미정산금이 있는 경우 그 내역과 관련증빙 자료를 제출하였는지 여부 ▪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의료비와 사업을 분리하여 운영하였는지 여부 기타 ▪ 의료비 미정산 금액 발생에 따른 해소 노력 여부 ▪ 전담의료기관과 연계체계 구축 여부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및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 점검항목 점검내용 점검결과 지원 대상의 적정성 ▪ 교정시설 등 적정한 요청 대상자인지 여부 - 교정시설 위탁 의뢰 - 기타 명 ▪ 기타 수요의 경우 본인의 동의서 징구 여부 어떤 경로로 상담을 하게 되었는지? (행위자 본인의 동의서) 전문강사 자격 기준의 적정성 ▪ 전문강사 채용인원 기준 및 자격기준 준수 여부 ▪ 전문강사 자격 증명서류 구비 여부 ▪ 외부 전문강사 40% 이상 구성 여부 강사비 지급의 적정성 ▪ 전문강사 자격기준(Ⅰ,Ⅱ,Ⅲ)에 적합한 강사료 지급 여부 ▪ 내부강사료 강사료 지급 적정 여부 (강사료 시설계좌 입금 처리 여부, 근무시간외 실비지급 여부 ) 표준프로그램 운영의 적정성 ▪ 개별상담과 집단상담의 적절한 활용 여부 ▪ 개별상담이 지나치게 많지는 않는지 여부 ▪ 심신회복 캠프 이후 평가보고서 작성 여부 회계처리여부의 적정성 ▪ 지침상의 집행기준 준수 여부 (인쇄홍보물, 숙박비, 교통비, 다과비 등) ▪ 회계관련 서류 작성․구비 여부 (총계정원장 및 수입·지출보조부, 금전출납부 및 그 증빙서류 등) 기타 ▪ 사업계획서대로 사업이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 ▪ 프로그램 종료시 만족도 조사 설문 여부 3. 점검결과 지적 및 조치사항 지적건수 조치건수 지적내용 조치내용 2 2 반기별 시설 안전점검 미실시 0월0일까지 실시 완료 확인 근무상황부 구비 미비 0월0일까지 구비 완료 확인 4. 점검일 및 수․점검자 점검일 소 속 직 급 성 명 2017. 00. 00 0000센터 부소장 000(서명) 서울시청 주무관 000(서명) 서울시 중구청 주무관 000(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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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7년도 상반기 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운영실태 점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10221 생산일자 2017-05-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수일 (02-2133-5036) 관리번호 D0000030254171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요보호여성보호지원 > 아동및여성안전보호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