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법령위반행위 적발대상 통보

종로소방서 수신 소방행정과장 (경유) 제목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법령위반행위 적발대상 통보 1. 관련문서 가. 소방행정과-2272(2017.2.20.)호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법령위반행위 적발대상 통보 요청」 나. 예방과-9152(2017.5.29.)호「과태료부과 처분에 따른 세외수입 사전등록 보고」 다. 예방과-9071(2017.5.26.)호「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 2. 이와 관련「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한 적발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〇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법령위반행위 현황 위반자/연락처 (대상/업종) 주소 위반내용 위반법규 비고 우명관/ (종로레지던스/고시원)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 405(태영빌딩 6,7층) / 영업장(6,7층) 주출입구에이중덧문을 사용함으로 인한 피난장애를 발생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 제1항 . 끝. 예방과장 담당자 문성환 위험물안전팀장 서일주 예방과장 05/30 안서용 협조자 시행 예방과-9169 ( ) 접수 ( ) 우 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28 (수송동 146-2) / http://fire.seoul.go.kr/jongno/ 전화 02-737-5119 /전송 02-730-6119 / 4479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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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관계자 법령위반행위 적발대상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종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9169 생산일자 2017-05-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문성환 (02-737-5119) 관리번호 D0000030259619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법관리 > 소방관련법령위반처리 > 소방사범처리및지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