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52번, 설 훈 의원, 외교통일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토목부-10903 결재일자 2017.5.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광역도로과장 토목부장 시설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결 재 김성권 진재섭 김영수 代안순봉 05/29 고인석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52번, 설 훈 의원, 외교통일위원회) 국회의원 요구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고자 합니다.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설 훈 의원(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율곡로 도로구조 개선공사 지하차도 공법변경 관련 추가 1. 기 제출한 공법변경 결정과정에서 일자별로 위원회 지적 보고서, 대한토목학회 안정성 평가 및 대안검토 의뢰서, 자문단 자문(2회) 보고서 원본 사본제출(원본대조필) 2. 토목학회에 의뢰한 비용 4,300만원 예산내용 3. 공법변경시 원설계자 의견서 사본 제출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율곡로 도로구조 개선공사 지하차도 공법변경 관련 추가 요청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1. 기 제출한 공법변경 결정과정에서 일자별로 위원회 지적 보고서, 대한토목학회 안정성 평가 및 대안검토 의뢰서, 자문단 자문(2회) 보고서 원본 사본 제출 ○ 공법변경 결정과정 일자별 위원회 지적보고서 : 따로붙임#1 ○ 대한토목학회 안정성 평가 및 대안검토 의뢰서 : 따로붙임#2 ○ 자문단 자문 보고서 원본 사본제출 : 따로붙임#3 2. 토목학회에 의뢰한 비용 4,300만원 예산내용 ○ 토목학회에 의뢰한 예산내용은 구조물(파형강판) 안정성 평가 및 대안 검토를 위한 연구 용역비용으로서, ○ 대한토목학회는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는 비영리 법인으로 당초 계상한 비용보다 적은 3,800만원으로 계약시행 하였습니다. – 연구용역계약서 : 따로붙임#4 3. 공법변경시 원설계자 의견서 사본 제출 ○ 원설계자에게 별도로 의견을 구하지 않아 원설계자의 의견서는 없습니다. 따로붙임 : 1. 공법변경 결정과정 일자별 위원회 지적보고서 1부 2. 대한토목학회 안정성 평가 및 대안검토 의뢰서 1부. 3. 자문단 자문 보고서 1부. 4. 연구용역계약서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과 장 진 재 섭 ☎3708-2557 주무관 김 성 권 작 성 일 : 2017. 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8.13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첨부1_위원회 지적 보고서.pdf

    비공개 문서

  • 첨부2_대한토목학회 의뢰서.pdf

    비공개 문서

  • 첨부3_자문단 자문보고서.pdf

    비공개 문서

  • 첨부4_연구용역계약서.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52번, 설 훈 의원, 외교통일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토목부
문서번호 토목부-10903 생산일자 2017-05-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권 (02-3708-2557) 관리번호 D000003023097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