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 주,정차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불편하게 해 드린데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위로의 말씀과 함께 관련한 민원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1.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제24호 및 25호 규정에 의하여 운전자가 운전을 위하여 차 안에 탑승한 채 차가 움직이지 아니하는 상태에 이르거나, 운전자가 정지된 차에서 이탈하였지만 객관적으로 보아 운전자가 즉시 운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 그 차가 정지 상태가 5분 이내이면 정차에 해당하고, 객관적으로 보아 운전자가 차에서 이탈하여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면 차가 정지된 시간에 관계없이 바로 주차에 해당 됩니다. 아울러 우리시 불법 주,정차 단속은 운전자가 현장에 있을 경우에도 주정차 절대금지구역(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정류장 등)에 대해 운전자 유무와 관계없이 즉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서북지역대에서 차량 이동형CCTV 단속된 자료는 마포구청 교통지도과로 기 전송된 상태입니다. 사전통지와 의견진술에 대한 관할구청 문의시 서울시 소관으로 책임을 넘기는 듯한 안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주,정차 단속은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실시하며 서울시에서 단속된 자료는 모두 관할구청으로 이송되고 있으며, 과태료의 부과 징수 권한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 86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은 관할구역의 구청장 및 군수에게 위임한다 는 규정에 의하여 해당구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과태료부과에 대한 의견진술 및 이의제기 또한 해당구청에서 접수 받아 자체 심의의원들의 심의를 거처 관할구청에서 그 결과를 통보해주고 있습니다. 3.님의 문의사항에 대해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하여 부디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하여 주시고, 언제든지 불법주정,차로 인한 불편사항이 있으면 서울시 다산 콜센터(02-120 문자접수 가능)로 현장민원 접수하여 주시면 즉시 현장 출동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우리시와 함께 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노상범 서북지역대장 05/29 서건석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380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 전화 2133-8755 /전송 768-8901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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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13801 생산일자 2017-05-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노상범 (3146-4426) 관리번호 D000003023986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