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설공사 하도급 개정된 표준계약서 사용 통보 1. 「2017년 하도급 실태 현장점검계획」 및 서울특별시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 건설공사장의 불법·불공정 하도급을 근절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현장 실태점검(2017. 5월 부터)을 실시하고 있으나, 공사현장에서 하도급 계약시 개정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나 구계약서를 사용하는 사례가 다수적발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개정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관련 부서에서는 2017년도 발주한 공사계약(예정)에 개정된 표준계약서가 적용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16.12.30) 나.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개정(‘15.10.30) 다. 건설자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14.12.31) 붙임 : 표준계약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구1-25,서사01-39,서상수1-39,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임동운 하도급관리팀장 박희복 시설안전과장 05/29 고승효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7827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시청 본관 10층 시설안전과 / 전화 02-2133-8211 /전송 02-2133-0766 / lduon@seoul.go.kr / 대시민공개
12190072
20211012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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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안전과-7827
D000003024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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