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질의회신(신탁사 사업대행계약 체결시 예산·회계규정 적용여부)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신탁사 사업대행계약 체결시 예산·회계규정 적용여부)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 부분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조합이 신탁사와 사업대행계약 체결시 『서울시 정비사업 조합등 표준 예산·회계규정』제24조 내지 제26조 규정에 따라 공개경쟁으로 선정할 수 있는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9조 및 『동법 시행령』제16조 내지 제19조에서는 “시장·군수의 사업대행자 지정 절차·방법” 및 “사업대행자의 업무”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한편, 당해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은 “조합의 사업대행 업체(신탁사) 선정 방법”에 대하여는 조합정관 및 조합의 업무규정(예산·회계 규정 포함)에서 정한 바에 따르는 것이 타당할 것임. 끝. 주무관 김미정 공공지원실행팀장 이원희 재생협력과장 05/29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824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시청 본관 11층 / 전화 02-2133-7208 /전송 02-2133-0758 / kmjwow@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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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질의회신(신탁사 사업대행계약 체결시 예산·회계규정 적용여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8242 생산일자 2017-05-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정 (02-2133-7208) 관리번호 D000003024269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공공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